요약: [별첨2] Ⅲ.현황분석서_별첨_법제도상세. 원본 pptx. 결정론 추출본(표·텍스트). 그래픽/다이어그램 비전 재구성은 보류.

[별첨2] Ⅲ.현황분석서_별첨_법제도상세


Slide 1 —

별첨 : 법제도 상세

2.3.1. 법령 연관관계 분석 2.3.2. 교육제도〮과정 2.3.3. 개인정보 2.3.4. AI〮지능정보 2.3.5. 데이터〮인프라 2.3.6. 기타(제도 등)

Slide 2 — 2.3.1 법령 연관관계 분석

2.3.1 법령 연관관계 분석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1.1 법령 간 연관관계 분석

  • 교육·개인정보·AI·데이터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복수의 법령이 연쇄적으로 적용되므로, 플랫폼 설계 단계부터 법령 간 충돌 및 공백을 사전 검토하는 통합적 법령 연계구조 파악이 필수 교육자료, 데이터, 맞춤정보 등 AI 플랫폼 주요 서비스 기반 관련 법령 분류

교육자료 활용〮사용자 데이터 분석〮맞춤정보 제공 관련 법령 연관관계 분석

교육자료 활용

사용자 맞춤 정보 제공

저작권법 §25

수업목적 이용 특례 교원의 공표 저작물 복제·배포 허용

개인정보보호법 §3②

목적 구속 원칙 수집 목적 범위 내 이용

저작권법 §2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교육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18

목적 외 이용 금지 학습 데이터→추천 모델 학습 시 목적 일치 요건

저작권법 §2①

저작물 정의 AI 생성 교육콘텐츠 저작권 공백

개인정보보호법 §37의2

설명요구권 추천·진단·진로 결정 시 이유 설명 의무

초중등교육법 §29의2

교육자료 법적 지위 학습지원 SW = 교육자료 (교과용 도서 제외)

AI 교수학습 플랫폼 교육자료·데이터·맞춤정보

저작권법 §35의5

공정이용 일반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명시 조항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22의2

아동 보호 특례 14세 미만 맞춤정보 제공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인공지능기본법 §34

고영향 AI 규율 학습진단·진로추천 = 고영향 AI 지정 가능

사용자 데이터 분석

개인정보보호법 §15

수집·이용 근거 공공기관 소관업무(3호) → 학습데이터 수집 근거

초중등교육법 §29의2②

AI 플랫폼 선정기준 개인정보보호위 협의 + 학교운영위 심의

개인정보보호법 §28의2

가명정보 처리 통계·연구 목적 활용 허용

교육기본법 §4·§5

인공지능교육 국가와 지자체의 필요 시책 수립

개인정보보호법 §37의2

자동화 결정 거부권 완전 자동화만 적용 → 부분자동 구조 공백

개인정보보호법 §35의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원천데이터만 대상 → 가공데이터 제외

공공데이터법 §2·§17

공공데이터 경계 학생 개인정보는 제17조 제외 대상

  • 💡 교육자료 활용(저작권법) → 데이터 수집·분석(개인정보보호법) → 맞춤 정보 제공(AI기본법·교육법〮공공데이터법)의 3단계 법령 연쇄 구조

Slide 3 — 학생 인권 보장 의무는 AI 자동화 결정의 설계 기준이 됨: AI 플랫폼이 학생의 학습 경로·성취도·진로

2.3.2 ①교육제도 〮 과정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2.1 초〮중등교육법

  • 학생 인권보장·교직원 임무·학교생활기록 관리는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된 학교 운영의 법적 기반

초〮중등교육법 조문내용 및 시사점

조문 내용

Key findings

구분조문 주요 내용
법률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 (제31조)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학생 인권 보장 의무는 AI 자동화 결정의 설계 기준이 됨: AI 플랫폼이 학생의 학습 경로·성취도·진로를 자동으로 결정할 경우
  • AI 분석 결과의 학생부 기재는 교사의 직접 관찰·평가 원칙과 충돌: AI가 생성한 분석 결과를 교사 관찰로 볼 수 없으므로, AI 분석 결과는 교사 판단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AI의 학생부 직접 입력은 불가

Slide 4 — 제48조④는 AI 플랫폼·정보통신매체 수업의 가장 직접적인 시행령 근거, 수업 운영 방법 등 핵심 기준

2.3.2 ①교육제도 〮 과정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2.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8조는 “정보통신매체 활용 수업”의 일반적 근거를, 제105조는 “자율학교 지정을 통한 AI 플랫폼의 선택적·혁신적 운영”의 특별 근거를 제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문내용 및 시사점

조문 내용

Key findings

구분조문 주요 내용
시행령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②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ㆍ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48조④는 AI 플랫폼·정보통신매체 수업의 가장 직접적인 시행령 근거, 수업 운영 방법 등 핵심 기준을 교육감에게 위임함.
  • 제105조①7호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는 디지털 선도학교를 자율학교로 편입할 수 있는 포괄 근거로 기능하여 AI 교수통합시스템 실험에 제도적 유연성을 제공

Slide 5 —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이용되어야 하며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2.3.2 ①교육제도 〮 과정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2.3 교육기본법

  • AI 플랫폼은 학습자 인격·개성 존중과 학생정보의 교육 목적 한정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보호자의 교육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설계가 전제되어야 함

교육기본법 조문내용 및 시사점

조문 내용

Key findings

구분조문 주요 내용
법률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법률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 (제31조)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이용되어야 하며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 “학생정보의 교육 목적 한정·동의 원칙(제23조의3)은 학습자 기본권 (제12조) 및 보호자 권리(제13조)의 데이터 영역 구현“
  • 제22조의6은 국가·지자체에 인공지능기술 활용능력 증진 및 인공지능 윤리 확립 시책 수립·실시 의무를 부과하여, AI 플랫폼 도입의 정책적 근거를 제공함.

Slide 6 — AI 교수학습플랫폼이 생성·제공하는 학습 콘텐츠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적용 대상이며 문화체육부 관할의 진흥·

2.3.2 ①교육제도 〮 과정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2.4 콘텐츠산업진흥법

  • AI 교수학습플랫폼의 학습 콘텐츠는 콘텐츠산업진흥법상 문체부 관할 대상으로 교육부 정책과 병존하며, AI 생성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나 데이터베이스·영업비밀·특허권 등으로 부분 보호가 가능함

콘텐츠산업진흥법 조문내용 및 시사점

조문 내용

Key findings

구분조문 주요 내용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 (제31조)제5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가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콘텐츠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 AI 교수학습플랫폼이 생성·제공하는 학습 콘텐츠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적용 대상이며 문화체육부 관할의 진흥·보호 체계가 교육부 체계와 병존
  • 저작권법 제2조 및 현재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는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권리·영업비밀·특허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으로 부분적 보호는 가능. 다만 콘텐츠산업진흥법에서도 AI 생성 콘텐츠 자체를 직접 보호하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보호 공백이 존재

Slide 7 — 제2조 제2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접근통제(가목)와 권리보호(나목)로 구분하며, 각각 저작물 접근 차단과

2.3.2 ①교육제도 〮 과정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2.5 저작권법

  • 저작권법 제2조는 접근통제(가목)와 권리보호(나목) 2가지 DRM을 정의하고, 제104조의2는 무력화를 금지하되 교육(제5호)·특수(제8호) 예외를 허용

저작권법 조문 내용 및 시사점

조문 내용

Key findings

구분조문 주요 내용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 및 수업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조 제2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접근통제(가목)와 권리보호(나목)로 구분하며, 각각 저작물 접근 차단과 권리 침해 행위 방지라는 서로 다른 목적과 적용 범위를 가짐
  • 제104조의2는 접근통제 조치(가목) 무력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기관의 구입 검토(제5호) 및 장관 고시(제8호)를 예외로 허용하고, 무력화 장치·서비스 제공도 별도 금지(제2항)함

Slide 8 — 제2조제3호는 원격교육을 지능정보기술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여, AI 기술을 개념요소로

2.3.2 ①교육제도 〮 과정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2.6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원격교육법은 정의(2조)상 지능정보기술을 개념요소로, 콘텐츠 지원(7조)까지 규정하여, AI 플랫폼의 공동운영·콘텐츠 개발·보급에 이르는 법적 근거를 갖춤

저작권법 조문 내용 및 시사점

조문 내용

Key findings

구분조문 주요 내용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원격교육”이란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활동(다수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원격교육콘텐츠”란 원격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및 그 복합체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기관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원격교육콘텐츠의 개발ㆍ보급 3.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ㆍ장비 및 정보통신망 등 시설(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다) 4. 원활한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인력의 배치 5. 그 밖에 학교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원격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원격교육 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2조제3호는 원격교육을 지능정보기술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여, AI 기술을 개념요소로 명시적으로 포함함.
  • 제2조제3호는 “다수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여러 학교가 하나의 AI 플랫폼을 공동 활용하는 운영모델도 원격교육 개념에 포섭됨.
  • 제7조제1항제2호는 원격교육콘텐츠의 개발·보급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AI 플랫폼이 생성·제공하는 학습콘텐츠도 지원 근거에 포섭될 수 있음.

Slide 9 — 사적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은 해외 API 연동·솔루션 탑재〮해외 CDN 경유 구간에서 기술적 필연으로

2.3.3 ②개인정보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3.1 개인정보보호법

  • 사적 클라우드라도 해외 연동 구간은 제28조의8(국외이전), 제26조(위탁), 제29조(안전조치), 제30조(처리방침)의 4중 의무가 동시에 강제되므로, 플랫폼 설계 단계부터 이를 법적 요구사항으로 내재화하는 것이 과제

개인정보보호법 조문내용 및 시사점

조문 내용

Key findings

구분조문 주요 내용
법률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ㆍ처리위탁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 (제31조)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사적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은 해외 API 연동·솔루션 탑재〮해외 CDN 경유 구간에서 기술적 필연으로 인한 국외 이전이 발생하므로, 해당 구간의 적법 근거 확보가 필수
  • 제26조의 위탁 계약서 필수 기재 의무와 제29조의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 의무, 제30조의 처리방침 공개 의무가 운영자에게 동시에 부과되나,  실제로는 많은 교육기관이 해외 API·솔루션 도입 시 ① 위탁 계약서 미작성 또는 형식적 작성 ② 데이터 플로우 맵핑 부재 (어떤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미파악) ③ 처리방침에 구체적 명시 부재 등으로 인해 실제 규정 준수 현황이 부실한 상태이지만, 사적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은 설계 단계부터 이를 내재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의 구조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Slide 10 — 2.3.3 ②개인정보

2.3.3 ②개인정보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3.2 개인정보보호법과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영향도 분석(1/10)

  • 교육 AI 플랫폼의 데이터 연계·수집·활용은 미성년자 보호 특례·비정형데이터 관리·공공데이터 개방 의무가 동시에 문제되는 영역임

도출된 과제별 현황 분석(1/2)

  • 과제 1. 교육서비스 연계 운영 시

  • 사용자 데이터 연계·활용

  • 과제 2. 사용자 이력

  • 수집·관리

  • 과제 3. 미성년자

  • 데이터 보호 특례

■현황

■현황

■현황

  • 교육 데이터 연계는 ① 공공기관 간 연계(시도교육청-NEIS-AI 디지털 플랫폼)와 ② 민간 에듀테크 연계로 구분. 공공 연계는 PIPA 제15조 제1항 제2호~3호·제17조 제1항 제2호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에 따라 현행법 해석만으로 적법성 확보 가능.

  • 수백만 학생의 학습 데이터가 매일 자동 수집, 그러나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는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비

  •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제22조의2)만 제한적 규정, 14세 이상 미성년자 보호 사각지대 존재

■문제점 (3대 공백)

■문제점

■문제점

  • ① 보유 기간 기준 부재

  • ① EU GDPR 대비 아동 친화적 고지 의무·졸업 후 자동 파기 의무 모두 부재

민간 데이터의 공공연계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교육 데이터의 법령상 표준 보유 기간 미비

  • ② 교육 특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대책 부재

■관련 법령

■관련 법령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공공] PIPA 제15·17조, 캐리스법 제6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1조, 제23조, 제28조의2,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4조의3

  • [민간] PIPA 제17·18조, 제28조의2,

  • 제28조의3

  • ② 14세 이상 미성년 학생에 대한 보호 대책 미비


Slide 11 — 2.3.3 ②개인정보

2.3.3 ②개인정보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3.2 개인정보보호법과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영향도 분석(2/10)

  • 교육 AI 플랫폼의 데이터 연계·수집·활용은 미성년자 보호 특례·비정형데이터 관리·공공데이터 개방 의무가 동시에 문제되는 영역임

도출된 과제별 현황 분석(2/2)

과제 4. AI 분석 결과물의 법적 성격

과제 5. 공공데이터법과의 충돌

■현황

■현황

  • AI 교수학습 플랫폼은 원천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 성향, 진로 적합도, 역량 진단 결과 등 2차 가공 데이터를 산출함. 그러나 이 결과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정이 부재

  • 학교가 AI 플랫폼을 통해 수집·생성한 학습 데이터는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로서 공공데이터이자 동시에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두 법률의 동시 적용을 받음

■문제점

■문제점

  •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데이터법 간 경계 모호: 학생 개인정보 기준 불명확

  • 교육청, 학부모, 사업자 간 갈등관계

  • ① AI 분석 결과물이 개인정보·가명정보·통계정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부재

  • ② 알고리즘 편향·오류 시 책임 귀속 주체(개발사·운영기관·교육청) 불명확

■관련 법령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28조의2

공공데이터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3

공공데이터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등)

VS

데이터 개방 원칙

데이터 공개제한(보호) 원칙

입법 철학의 경합(충돌)


Slide 12 — 2.3.3 ②개인정보

2.3.3 ②개인정보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3.2 개인정보보호법과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영향도 분석(3/10)

  • 교육 AI 플랫폼의 데이터 연계·수집·활용은 미성년자 보호 특례·비정형데이터 관리·공공데이터 개방 의무가 동시에 문제되는 영역임

종합 영향도 분석

과제영향도현행법 대응
데이터 연계·결합 근거중간✓ 공공 연계: 충분 (PIPA 제15·17조, 캐리스법 제6조) ⚠ 민간 데이터의 공공 연계: 법률 개정 필요
이력 데이터 보유·파기 기준높음없음
미성년자 강화 보호높음만 14세 미만만 제한적 적용
AI 분석 결과물 성격높음없음 (판단 기준 부재)
공공데이터법 충돌높음없음 (입법 철학 경합 발생)

결론 및 핵심 입법 과제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AI 교수학습 플랫폼의 데이터 처리 전 과정을 규율하기에 구조적으로 부족해 보임.
  • 단,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는 PIPA 제15·17조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로 현행법 해석상 해결 가능하므로, 입법 노력은 민간 에듀테크 연계, 미성년자 보호, AI 분석 결과물 법적 지위, 공공데이터법 충돌 등에 집중되어야.

Slide 13 — 2.3.3 ②개인정보

2.3.3 ②개인정보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3.2 공공〮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정책 사례(4/10)

  •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시 데이터 연계 및 처리의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공공·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규제 동향을 분석

공공〮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정책 사례

국내 사례 (Public Sector & Education)

해외 사례 (Global Standards)

  • ① KERIS(AIDT 개발 교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2024))

  • ① 미국 교육부(Student Privacy Policy Office(SPPO) 운영)

  • 피드백 그룹 운영 중 교직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KERIS는 엑셀 파일 암호화·그룹코드 인증 방식 도입 등 재발 방지 기술조치를 시행하였다고 공식 발표

  • (출처: 보안뉴스)

  • SPPO가 FERPA·PPRA 등 학생 프라이버시법의 집행·해석을 총괄하며, AI 교육도구의 학생기록 처리에 대한 학교·벤더 준수사항을 안내함.

  • (출처: studentprivacy.ed.gov)

  • ② EU (AI Act + GDPR 이중 규제체계)

  • ② 서울시교육청(AI〮 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2025))

  • 범용·교육용 AI를 구분하고 할루시네이션·과의존·개인정보 유출 등 7대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마련한 공교육 도입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출처: 한국교육신문)

  • EU AI Act는 교육영역을 고위험(special-protection) 도메인으로 지정하고, GDPR과 결합해 학생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인적감독 의무를 부과함.

  • (출처: Swiss Cyber Institute)

  •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DT, 개인정보 수집〮활용 ‘불투명’ 시정명령)

  • ③ 영국 교육부(Generative AI in Education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위는 교육부·KERIS·발행사의 AIDT가 학생 학습데이터 수집·활용 고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 시정·개선 권고를 의결. 처리방침 명확화와 위탁 관리 강화 조치를 요구함

  • (출처: 세이프타임즈)

  • 영국 교육부는 학교의 생성형 AI 활용 시 UK GDPR·Data Protection Act 2018 준수를 명시하고, 개인 데이터를 AI 도구에 입력하지 않도록 필터링·모니터링 책무를 규정함.

  • (출처:GOV.UK).


Slide 14 — 2.3.3 ②개인정보

2.3.3 ②개인정보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3.2 데이터 연계 시 법적〮기술적 준수사항(5/10)

  •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시 준수해야할 법적, 기술적 준수사항을 기술

데이터 연계 시 법적〮기술적 준수사항

기술적 준수사항 (Technical Compliance)

법적 준수사항 (Legal Compliance)

  • ① 연계 구간별 법적 근거 확보 (매트릭스)

  • ① Privacy by Design 원칙 구현

  • 서비스 기획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적용. 학습 로그 등은 개인 식별이 불가한 집계 수준에서 처리되도록 기본값을 설정.

  • 공공기관 연계: 개인정보보호법 제15·17조,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

  • 민간 위탁: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목적 외 처리 금지 계약 및 관리)

  • AI 학습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 처리 특례)

  • 교육·연구 결합: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결합 전문기관 활용)

  • ② 데이터 암호화 및 접근통제 세분화

  • 기존 시스템 연계 전송 구간에는 TLS 1.3 이상을, 데이터 저장 시에는 AES-256 암호화를 의무 적용. 또한, 역할 기반 접근제어(RBAC)를 통해 학생 식별정보와 학습 이력 결합 지점의 권한 통제를 강화.

  •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의무 이행

  • 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5조의 4대 기준(5만명 민감·고유, 50만명 연계, 100만명 일반, 검색시스템) 해당 여부를 판별하여, 연계 위험도, AI 침해 가능성, 자동화 의사결정의 영향 및 보유기간의 적정성을 사전에 평가.

  • ③ 가명처리 및 익명화 기술 적용

  • AI 모델 학습에 쓰이는 원본 데이터는 가명처리 후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 저장소에 보관하며, 암호키 관리 부서를 활용 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재식별 위험을 차단함.

  • ③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강화

  • 제22조의2에 따라 만 14세 미만 학생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필수적으로 득하며, 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맥락을 고려한 아동 친화적 고지 및 데이터 최소 수집·보유 기간 기준을 플랫폼 규정에 명문화해야.

  • ④ 철저한 로그 관리 및 사고대응 체계

  • 데이터 연계, 접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감사 로그를 최소 1년 이상 보존. 이상 접근 패턴을 자동 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침해 사고 발생 시 72시간 이내 감독기관 신고 프로세스를 가동함.

  • ④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보장

  • 제37조의2에 근거하여 AI 기반 완전 자동화 평가·추천 결과에 대한 거부권 및 설명요구권 절차를 마련하며, 반자동 구조에도 이에 상응하는 통제 장치를 설계.


Slide 15 — 2.3.3 ②개인정보

2.3.3 ②개인정보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3.2 데이터 연계 대응전략(6/10)

  • KERIS 중심 협력체계 구축 등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시 필요한 데이터 연계 대응 전략을 분석

데이터 연계 대응전략

  • ① KERIS 중심 교육 데이터 협력체계 구축

  • ② 교육 데이터 표준 계약서 보급

  • 공공 연계 기준과 기술 표준을 교육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립.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된 보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가명처리 사전 점검 절차, 침해 사고 발생 시 공동대응 프로세스, 현장 실무자를 위한 공통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배포

  • 미국 FERPA의 ‘School Official’ 예외 요건과 EU GDPR의 데이터 처리 계약(DPA) 모범 조항을 참조하여 에듀테크 맞춤형 표준 계약서를 개발·보급. 위탁 시 목적 외 이용 금지, 보유 및 파기 원칙, 재위탁 제한, 보안 감사 수인 의무, 침해사실 통지 절차를 필수 조항으로 명문화.

  • ③ 단계적 데이터 연계 로드맵

  • ④ 교육 특화 개인정보 보호 고시 제정

  • 현행 일반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는 방대한 학습 이력이 누적되는 교육 AI 데이터의 특수성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감독기관은 합동으로 구체적인 관련 교육 특화 법령을 제,개정해야할 필요.

1단계 (플랫폼 내부)

내부 데이터 정비, 선제적 PIA 완료, 가명처리 체계 구축

2단계 (공공 연계)

NEIS 연계 확립, 법적 근거 고시, 암호화 전송 구간 검증

학생 학령 단계별 데이터 표준 보유 및 파기 기간 명확화

미성년자 대상 아동 친화적 고지 및 동의 확인 기준 수립

3단계 (민간 연계)

민간 데이터 공공 연계, 표준 계약 체결, 기술 보안 감사 후 확장

AI 분석 결과물의 법적 성격 및 분류 기준 제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교육 분야 권리 보장 특수 원칙 제정

4단계 (마이데이터)

공공 마이데이터 연동, 학생·보호자 데이터 이동권 및 통제권 구현

[결론 및 시사점]

  •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는 PIPA 제15·17조와 캐리스법 제6조의 법적 해석을 통해 현행 체계 내에서 충분한 대응이 가능. 반면, 민간 데이터 공공이용 연계 영역은 법률 개정 등 입법 대책 마련이 필요. 시스템 기획 단계부터 내재화된 데이터 최소 수집 원칙, 투명한 자동화 의사결정 프로세스, 그리고 KERIS를 주축으로 한 견고한 실무 협력체계 구축만이 AI 교수학습 플랫폼의 혁신적 효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음.

Slide 16 — KERIS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전면 적용 대상임

2.3.3 ②개인정보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3.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7/10)

  • AI 교수학습플랫폼의 운영 정보는 원칙적 공개 대상이며 KERIS도 정보공개 의무 기관으로서 알고리즘·운영 기준에 대한 국민의
  • 알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 있는 공개기준 마련이 필수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문내용 및 시사점

조문 내용

Key findings

구분조문 주요 내용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 (제31조)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령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KERIS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전면 적용 대상임
  • AI 교수학습플랫폼의 알고리즘·운영 기준·예산은 원칙적 공개 대상이나 제9조 제1항 제1호(비밀·비공개 사항)와 제6호(개인정보)에 따라 학생 학습 데이터는 비공개가 가능
  • AI 의사결정과정 내부 정보는 비공개가 가능

Slide 17 — 제12조는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신규로 도입·개발·구축할 경우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실시하

2.3.3 ②개인정보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 (#별첨)

2.3.3.4 디지털 포용법(8/10)

  • AI 교수학습플랫폼은 신규 도입 전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실시가 법적 의무이며 모든 학생의 동등 접근 보장·AI 미이용 학생을 위한 대체수단 제공·AI 부작용 예방이 디지털포용법상 핵심 이행 요건임

디지털포용법 조문내용 및 시사점

조문 내용

Key findings

구분조문 주요 내용
법률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 (제31조)제4조(대체수단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ㆍ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윤리적ㆍ환경적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 ① 지능정보사업자(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거나 개발ㆍ생산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디지털포용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는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신규로 도입·개발·구축할 경우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과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교육부· 교육청이 AI 교수학습플랫폼을 도입하기 전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디지털포용 영향을 반드시 사전 평가해야 함
  •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과 대체수단 제공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시사점

  • AI 교수학습플랫폼은 지능정보서비스로서 모든 학생의 동등 접근 보장 의무와 디지털 미이용 학생을 위한 대체수단 제공 의무가 있어 본 플랫폼 미이용 학생을 위한 대체수단 제공을 해야 함

Slide 18 — AI 교수학습플랫폼은 장애 학생의 학습 참여를 제한·배제할 수 없으며 장애 유형별 대체 수단 제공이 법적 의

2.3.3 ②개인정보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3.5 장애인차별금지법(9/10)

  • AI 교수학습플랫폼은 장애 학생의 접근성과 교육 기회 제고를 위해 포용적 접근 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조문내용 및 시사점

조문 내용

Key findings

구분조문 주요 내용
법률제13조(차별금지)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 (제31조)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9호ㆍ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ㆍ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AI 교수학습플랫폼은 장애 학생의 학습 참여를 제한·배제할 수 없으며 장애 유형별 대체 수단 제공이 법적 의무
  • AI 교수학습플랫폼의 웹·앱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이 강행 의무: AI 교수학습플랫폼의 웹·모바일 앱에 화면낭독기 호환· 자막·대체텍스트·수어 등 웹접근성 기준 준수 필요

시사점

  • 웹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AI 교수학습플랫폼이 공공 교육서비스인 만큼 구축 단계부터 접근성을 설계에 내재화해야 필요

Slide 19 — AI 플랫폼이 생성하는 학습이력· 행동데이터가 단독으로는 식별 불가하더라도 나목의 결합가능성 기준에 따라

2.3.3 ②개인정보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3.6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10/10)

  • AI 교수학습플랫폼은 장애 학생의 학습 참여 배제 금지·장애 유형별 대체 수단 제공·웹 접근성 보장을 설계 단계부터 구비하는 것이 필수 과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조문내용 및 시사점

조문 내용

Key findings

구분조문 주요 내용
훈령제3조(용어의 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 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 (제31조)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11.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의 공개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여부의 점검
제9조(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분야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13조(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1명이라도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유출등 내용 및 조치결과를 72시간 내에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교육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교육부 신고와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또는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AI 플랫폼이 생성하는 학습이력· 행동데이터가 단독으로는 식별 불가하더라도 나목의 결합가능성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명처리 후에도 다목의 가명정보로서 보호 대상에 포함됨
  • 제6조 제11호는 보호책임자가 AI 플랫폼의 학습데이터 추가 이용·제공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며, 제13조는 민감정보·1천명 이상 유출 시 72시간 내 교육부·보호위원회 동시 신고를 요구하여 AI 플랫폼 운영기관의 내부통제 및 사고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
  • KERIS가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AI 교수학습플랫폼의 가명처리·데이터 활용 적법성 검토 및 유출사고 대응 시 KERIS를 통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시사점


Slide 20 — AI 교수학습플랫폼은 지능정보서비스로서 지능정보화기본법이 전면 적용되며 역기능 방지·개인정보 보호·

2.3.4 ③AI 〮 지능정보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4.1 지능정보화기본법(1/2)

  • AI 플랫폼은 지능정보서비스로 정의되어 정부 정책 관리 대상이며, 매년 정보격차·역기능·권익보호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보고 ·시행하는 것이 관계기관의 의무

지능정보화기본법 조문내용 및 시사점

조문 내용

Key findings

구분조문 주요 내용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 (제31조)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AI 교수학습플랫폼은 지능정보서비스로서 지능정보화기본법이 전면 적용되며 역기능 방지·개인정보 보호·공정한 기회 보장이 법적 의무
  • 교육부는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과기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 AI 플랫폼 추진이 국가 지능정보화 체계 내에서 관리됨

시사점

  • AI 교수학습 플랫폼은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지능정보서비스로서 개인정보보호·격차해소가 법적 의무이며 입법 공백 시 위 법이 보충적 상위 근거로 기능함

Slide 21 — AI 교수학습플랫폼의 선택적 도입은 정보격차 해소 의무와 역설적으로 충돌: AI 플랫폼이 교육감 정치 성향

2.3.4 ③AI 〮 지능정보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4.1 지능정보화기본법(2/2)

  • AI 플랫폼은 지능정보서비스로 정의되어 정부 정책 관리 대상이며, 매년 정보격차·역기능·권익보호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보고 ·시행하는 것이 관계기관의 의무

지능정보화기본법 조문내용 및 시사점

조문 내용

Key findings

구분조문 주요 내용
법률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①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 (제31조)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이하 “사회적 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기술영향평가로 대신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2. 정보격차 해소, 사생활 보호, 지능정보사회윤리 등 정보문화에 미치는 영향 3. 고용ㆍ노동, 공정거래, 산업 구조, 이용자 권익 등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ㆍ신뢰성 향상 등 필요한 조치를 국가기관등 및 사업자 등에 권고할 수 있다.
  • AI 교수학습플랫폼의 선택적 도입은 정보격차 해소 의무와 역설적으로 충돌: AI 플랫폼이 교육감 정치 성향·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될 경우 법이 해소하려는 정보격차를 교육 영역에서 심화시키는 역설이 발생
  • 사회적 영향평가는 임의 조항이나 수백만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AI 교수학습플랫폼에는 사실상 필수

시사점

  • 제56조의 사회적 영향평가를 임의 조항으로 방치하지 않고 교육 분야 특화 평가 기준과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정보격차 심화·이용자 권익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 필요

Slide 22 — 제13조 제1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을 근거로 KERIS를 정보자원 통합 구축·운영 기관으로 지정·위탁

2.3.4 ③AI 〮 지능정보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4.2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 AI 디지털 플랫폼은 KERIS 위탁·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으로 법적 기반이 확보되어 있음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조문내용 및 시사점

조문 내용

Key findings

구분조문 주요 내용
훈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교육분야 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교육분야 정보화 정책과 교육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제9조(정보화예산 사전검토)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교육부 정보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  3.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  4. 정보화사업을 산하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  5. 개인정보보호의 적정성
제13조(정보자원의 통합 구축ㆍ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예산 절감, 효율적인 정보자원의 공동활용ㆍ연계 등을 위하여 정보자원을 통합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제71조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ㆍ운영 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6.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7.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8.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 제13조 제1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을 근거로 KERIS를 정보자원 통합 구축·운영 기관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제2조 제3호는 정보시스템 구축·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정보화사업으로 정의: 두 조문의 결합으로 AI 교수학습플랫폼의 KERIS 위탁 운영이 현행 규정 내에서 법적 근거를 가짐이 확정
  • “개인정보보호”가 정보화사업의 필수 요건으로 명시됨: AI 교수학습 플랫폼(학생 데이터 수집·처리)의 도입 시 개인정보보호 기준 사전 검증 의무 부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의2: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설명 요구권)과의 법적 연결고리 형성

Slide 23 — AI 교수학습플랫폼의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 본체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상용 서비스가 아니므로 클라우드컴퓨팅법

2.3.5 ④데이터 〮 인프라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5.1 클라우드컴퓨팅법

  • AI 교수학습플랫폼의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 본체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적용 대상이 아님

클라우드컴퓨팅법 조문내용 및 시사점

조문 내용

Key findings

구분조문 주요 내용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또한 같다.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손해배상책임)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AI 교수학습플랫폼의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 본체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상용 서비스가 아니므로 클라우드컴퓨팅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AI 파인튜닝용 민간 GPU 클라우드 활용 시에만 이 법이 부분적으로 적용

Slide 24 — AI 교수학습플랫폼이 생성하는 모든 형태의 학습 데이터는 기록물에 해당하여 생산부터 폐기까지 진본성·무

2.3.5 ④데이터 〮 인프라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5.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2)

  • AI 교수학습플랫폼의 학습 데이터는 기록물로서 진본성·무결성 보장이 법적 의무이며, 시행령 제34조의3의 협의 자율 조항이 국가 기록원 고시의 열린 표준 조항과 함께 교육 특화 데이터 관리 기준 설계의 핵심 법적 근거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내용 및 시사점

조문 내용

Key findings

구분조문 주요 내용
법률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 (제31조)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령제34조의3(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대상 선정, 보존방법 등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AI 교수학습플랫폼이 생성하는 모든 형태의 학습 데이터는 기록물에 해당하여 생산부터 폐기까지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이용가능성 보장 의무 적용:클릭스트림·AI 피드백·음성파일 등 교육 비정형 데이터도 기록물에 해당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는 시스템 단위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계 가능: 국가기록원 고시의 열린 표준 조항과 함께 비정형 데이터 등 데이터 관련 교육부 훈령 제정의 핵심 법적 근거가 됨

Slide 25 — 제20조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에 보존포맷·진본성 유지·생산포맷· 소프트웨어 기술정보 수집 등 6가지 사항

2.3.5 ④데이터 〮 인프라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5.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2)

  • AI 교수학습플랫폼 운영 기관은 교육 비정형 데이터의 보존포맷 표준을 국가기록원과 사전 협의하여 확정하고, 기록물 폐기 절차와 개인정보 파기 의무 간 시간적 충돌을 해소하는 이원적 처리 기준을 운영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당면 과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내용 및 시사점

조문 내용

Key findings

구분조문 주요 내용
법률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능ㆍ규격ㆍ관리항목ㆍ보존포맷(기록물 보존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및 매체 등 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데이터 공유 및 통합 검색ㆍ활용에 관한 사항 3.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행정전자서명 등 인증기록의 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기록물관리기관 간 기록물의 전자적 연계ㆍ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기록물 생산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 (제31조)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 공공기관은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0조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에 보존포맷·진본성 유지·생산포맷· 소프트웨어 기술정보 수집 등 6가지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클릭스트림·음성파일·AI 피드백 등 교육 특화 비정형 데이터의 보존포맷·진본성 확보 방법은 현행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제27조는 기록물 폐기 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는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요구하여 두 절차 간 시간적 충돌이 발생함

Slide 26 — 열린 표준의 자율 설계 허용: AI 교수학습플랫폼과 같이 기존 표준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데이터

2.3.5 ④데이터 〮 인프라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5.3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 국가기록원 고시는 AI 교수학습플랫폼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듦 그 그릇을 교육 현실에 맞게 채우는 것은 교육부 훈령의 몫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조문내용 및 시사점

조문 내용

Key findings

구분조문 주요 내용
고시1 적용범위 이 표준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의 고도화를 위하여 표준이 제시한 방안 이외의 기술과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제약하지 않는다. 별도의 관리방안이 필요한 공공기관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적용할수 있다. 다만, 그 적용 결과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공유하여 법령과 표준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한 일반사항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산, 운용되는 모든 형태의 정보자료를 말한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생산·운용하고 있지만, 최근 빅데이터처리를 위해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행정정보데이터세트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업무 데이터 및 이와 연계된 파일 등 모든 형태의 정보자료를 포함한다. 행정정보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정형 데이터인 데이터베이스 및 이들과 연계된 비정형 데이터인 첨부파일 등으로 구성된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행정정보시스템에 기술적으로 종속되며 업무 목적에 따라 다양하고 고유한 기능적 특성을 가진다.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다음과 같은 5계층의 구조를 가진다.․ 데이터 – 필드 – 테이블 – 데이터베이스 – 행정정보시스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업무기능에 따라 개별 데이터 또는 데이터의 조합이기록이 될 수도 있고, 테이블 또는 데이터세트 전체를 대상으로 기록에 대한 처분행위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가 행정정보시스템의 계층이나 대상에 관계없이 기록관리 단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열린 표준의 자율 설계 허용: AI 교수학습플랫폼과 같이 기존 표준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데이터 환경을 가진 기관이 독자적 관리방안을 설계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공간을 열어줌
  • 비정형 데이터 포함 및 유연한 기록관리 단위: 일반사항 조항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가 “데이터베이스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정보자료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기록관리 단위가 “행정정보시스템의 계층이나 대상에 관계없이” 개별 데이터· 테이블·데이터세트 전체 등 어느 수준에서도 설정될 수 있음을 명시 클릭스트림·음성파일·AI 피드백 등 교육 비정형 데이터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포함되며, 관리 단위를 AI 플랫폼 시스템 전체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

Slide 27 —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인 KERIS가 AI 교수학습플랫폼 공공데이터의 직접 관리주체로서 제공·품질관

2.3.5 ④데이터 〮 인프라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5.4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KERIS의 데이터 관리 주체성은 확인되나, 현행 지침은 정형데이터 중심으로 설계되어 AI 플랫폼의 실시간·다양한 데이터 특성과 교육 특화 메타데이터 표준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조문내용 및 시사점

조문 내용

Key findings

구분조문 주요 내용
고시제3조(기본원칙)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계처리한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상세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제4조(관리주체)  ②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품질관리ㆍ이용 활성화 업무 등 일반적인 관리 활동은 수임ㆍ수탁기관이 수행하되, 위임ㆍ위탁기관은 수임ㆍ수탁기관이 공공데이터에 관해 수행하는 업무를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갖는다.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의 등록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수임ㆍ수탁기관과 위임ㆍ위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제공대상 여부의 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단, 권리자의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대상에 해당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생성 또는 수집ㆍ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등록기준을 준수하여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22조(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제25조(공공데이터의 표준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 간의 연계ㆍ활용성 제고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용어와 형식이 소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용어와 형식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표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해 공공데이터와 해당 공공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인 KERIS가 AI 교수학습플랫폼 공공데이터의 직접 관리주체로서 제공·품질관리·이용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부는 관리·감독 의무를 짐.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조 제2항의 원천데이터 제공 원칙과 제10조의 15일 이내 목록 등록 의무는 정형 데이터를 전제로 설계된 규정으로, AI 교수학습플랫폼이 생성·보유하는 데이터의 유형적 다양성과 실시간 생성 특성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플랫폼 데이터의 성격에 맞는 제공여부 및 범위·등록 방식· 관리 기준의 별도 마련이 필요
  • “비공개 대상 정보 제외” 원칙만 명시하여 학생 개인정보 기준이 불명확하며, 교육 특화 품질관리 기준이 부재하고, 교육 특유 AI 메타데이터 표준 또한 부재(일반 공공데이터 메타데이터에 관한 내용만 규정)

Slide 28 — “위탁시스템”과 “교육현장” 정의가 AI 교수학습플랫폼을 직접 포섭: KERIS가 위탁 운영하는 AI 교수

2.3.5 ④데이터 〮 인프라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5.5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은 AI 플랫폼을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로 분류해 단순 학교 자율 관리가 아닌 교육부 중앙 감시 체계 하의 강제 보안 시스템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 데이터 보호와 네트워크 안전을 국가 수준의 법적 책임으로 전환함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조문내용 및 시사점

조문 내용

Key findings

구분조문 주요 내용
예규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의2. “위탁시스템”이라 함은 각급기관 외의 기관에서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의2. “교육현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교육 활동에 사용되는 정보통신 환경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6.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정보보안내규 준수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할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보안 감사 등) ② 상급기관의 장은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속하여 정보보안 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자체 감사하는 경우 이외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의 대상 및 주관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교육부장관  2. 시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 “위탁시스템”과 “교육현장” 정의가 AI 교수학습플랫폼을 직접 포섭: KERIS가 위탁 운영하는 AI 교수학습플랫폼은 위탁시스템으로서, 학교에서 활용되는 순간 교육현장 정보통신 환경으로도 동시에 포섭되어 이중의 보안 의무가 적용
  • 다층 거버넌스 책임 구조: 제4조는 “각급기관의 장”이 보안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제8조 ③에서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하급기관을 감시·감사하는 수직적 감시 체계를 구축 AI 플랫폼 도입 시 학교장은 1차 책임을 지되, 교육청과 교육부가 연쇄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책임 회피 방지

Slide 29 — 2.3.6 기타(제도 등)

2.3.6 기타(제도 등)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6.1 교육 마이데이터

  • 학습자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분산된 학습 이력을 통합하여, 초개인화 맞춤형 교육으로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함

개요

Key findings

구분개념 및 정의
마이데이터의 일반적 개념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정보를 직접 수집·관리·이용·제공할 수 있는 개인 중심의 데이터 관리 체계 EU의 GDPR이 규정한 데이터 이동권(Data Portability Right)에서 유래
교육 마이데이터의 개념학생의 학습 이력, 성적, 학습 경로, 학습 강점·약점 등 교육 영역 내 개인학습기록(Learning Record)을 학생과 학부모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단순한 정보 열람권을 넘어, 학생이 자신의 교육 데이터를 타 플랫폼으로 이동시키거나 특정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데이터 주권의 실현을 목표로 함
법적 근거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 전송요구권): 2023년 개정을 통해 도입
    1. 데이터 고립구조는 AI 맞춤 교육 근본 장벽
  • AI는 문제 풀이 패턴, 오답 유형, 학습 속도, 강점 과목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데이터 고립 구조 하에서는 이러한 맞춤화가 사실상 불가능
  • 교육 마이데이터는 AI 맞춤 교육의 선택이 아닌 전제 조건
    1. 교육 마이데이터는 학생의 데이터 주권의 실질화 수단
  • 학생·학부모의 정보자기결정권이 법적으로는 존재하나 실질적 행사 수단 부재
  • 교육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 권리를 실질화하는 제도적 인프라이자 법적 권리의 기술적 구현체
    1.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의 합법적 통로
  • 민간 에듀테크 기업이 학생 동의 하에 교육 데이터를 수신하여 혁신적인 교육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생태계가 조성
  • 제3자 제공 문제를 정보주체 주도로 해소
  • 에듀테크 생태계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유일한 현실적 수단
등장배경
국제적 흐름개인정보 자결권 강화와 개인 데이터 주권 확대 움직임이 확산: EU의 GDPR은 데이터 이동권을 명시적 권리로 규정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직접적 입법 모델
국내 정책적 배경정부가 2020년 이후 데이터 이동권(data portability right) 도입을 추진하면서 의료·금융·통신 분야 외에 교육 분야도 포함 2024~2028년 제7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교육 마이데이터 도입을 국가 정책 과제로 명시
교육분야 특수 요인데이터 분산·고립 문제: 학생의 교육 데이터가 NEIS·에듀넷·AI 교수학습플랫폼·민간 에듀테크 등 여러 기관에 분산 보관 AI 맞춤형 교육 수요 증가: AI 교수학습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축적된 교육 데이터의 필요성 증가 개인정보보호법 2023년 개정: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교육 마이데이터의 법적 기반 마련

Slide 30 — 단 하나의 계정으로 모든 교육 서비스를 연결하여 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맞춤형 교육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교육

2.3.6 기타(제도 등)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6.2 교육 디지털원패스

  • 단 하나의 계정으로 모든 교육 서비스를 연결하여 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맞춤형 교육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교육 디지털 원패스의 핵심 가치임

적용범위 및 과제

구분

내용

  • 교직원 및 학생이 하나의 아이디로 나이스플러스, 에듀넷, AI 디지털교과서, 시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공공 AI 코스웨어, 민간 연계 서비스 등 여러 교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인증 서비스
  • 생체(지문·안면)·모바일 핀/패턴 등 다양한 간편 인증 수단을 제공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던 범정부 통합인증 서비스 “디지털원패스”(onepass.go.kr)는 2025년 12월 30일자로 서비스가 종료

개념 및 현황

등장 배경

  • 교육부는 2023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AI·데이터 기반 학습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체제 전반의 디지털화를 강조 이 문서에서 ‘디지털 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로 정의
  • 4세대 나이스(NEIS)와 연계된 교육행정·대국민 서비스 확장: “4세대 나이스와 연계한 디지털원패스 구축 추진” 이 명시

필요성

  • 이용 편의성 향상: 웹사이트마다 아이디를 일일이 기억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교육서비스를 이용

  • 교육정보서비스의 통합 운영 기반: 교육디지털원패스가 나이스플러스, 학부모서비스, 각종 교육정보서비스를 묶는 공통 인증 기반으로 기능

  • AI 디지털교과서 포털 접속의 관문 역할: AI 디지털교과서 포털은 교육디지털원패스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므로 교사와 학생은 먼저 교육디지털원패스에 가입한 뒤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거쳐 포털에 접속하게 됨. 즉, 교육디지털원패스는 앞으로의 디지털 수업 환경에서 사실상 기본 진입 인증체계로 기능

  • “교육디지털원패스 ”라는 명칭 자체를 직접 규정한 개별 조문 부존재. 다만, 이 서비스의 핵심 기능이 전자적 본인확인과 통합인증이라는 점에서 「전자정부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가 가장 밀접한 연계 근거

  • 교육디지털원패스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넓게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원칙까지 함께 포함,

법적 근거


Slide 31 — 설명할 수 없는 AI의 결정은 신뢰성이 떨어지며 XAI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자 신뢰의 조건임

2.3.6 기타(제도 등)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6.3 설명가능 인공지능

쟁점 및 추진과제

국내외 대응

구분기본개념 및 정의
블랙박스 알고리즘 (Black Box Algorithm)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모델의 내부 작동 방식을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입력(Input)과 출력(Output)은 관찰 가능하지만 그 중간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마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검은 상자(Black Box)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
설명가능 인공지능 (XAI: eXplainable AI)AI 모델이 특정 결론에 도달한 근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일련의 프로세스·기법·도구·방법론
, XAI는 AI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사용자가 이해 가능한 의미 전달, 프로세스가 올바르게 작동함을 입증하는 역할을 수행
법적 근거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 결정에 대한 정부주체의 권리 등),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투명성 의무)
    1. OECD
  • OECD AI 원칙 제3원칙(principle 3: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은 AI 행위자에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제공을 권고, 24년 개정에서는 단순한 이해를 넘어 AI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47개국 AI 규범의 공통 기준으로 기능
    1. EU
  •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제14조(인간 감독)를 통해 XAI 이행을 사실상 의무화: 투명성 의무 명시
    1. 미국
  • 미국 NIST AI RMF 1.0(2023.1.)은 신뢰할 수 있는 AI의 7대 특성 중 하나로 ‘설명가능성·해석가능성을 명시
  • 생성형 AI 프로파일(NIST-AI-600-1)은 블랙박스 생성형 AI의 설명 불가능성을 별도 위험 요소로 분류
    1. 우리나라
  • 국가 AI 윤리기준(2020.12.23.) : ‘투명성’과 ‘안전성’, XAI 이행의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국가 기준
  • AI 기본법: 제31조(투명성 확보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 결정에 거부권·설명요구권·인간 재검토 요구권
문제점
정확성과 해석가능성의 딜레마정확성-설명가능성 트레이드오프(Accuracy-Explainability Trade-off):딥러닝과 같은 AI 모델은 매우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지만 내부 로직은 불투명. 반대로 선형회귀나 의사결정 트리 같은 해석 가능한 모델은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쉽지만 정확도가 떨어짐
신뢰성 및 규제 문제개인의 기본권, 안전과 관련된 AI 서비스(대출 심사, 의료 진단, 학생 평가)에서 오류나 편향이 발생하면 그 파급 효과가 치명적. 특히 차별적 결정·알고리즘 편향·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한 신뢰 문제가 대두
AI 교수학습 플랫폼에서의 문제학생 학습 진단·성취도 평가·진로 추천 등 AI 결정이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교사· 학생·학부모 모두 알 수 없는 상태로 운영 교사가 AI 결정의 근거를 알 수 없어 인간 최종 판단권(초중등교육법 제20조)을 실질적으로 행사 불가 알고리즘이 장애 학생·저소득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동해도 탐지·수정 불가 → 간접차별 위험

Slide 32 — AI 교수학습 플랫폼의 공공기관 간 학생 데이터 수집·연계는 현행법으로 해소되나, 민간 연계·미성년자 전 학

2.3.6 기타(제도 등)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 3 / 3

2.3.6.4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시스템 구축 영향도 분석 및 조치방안(1/3)

  • AI 교수학습 플랫폼의 공공기관 간 학생 데이터 수집·연계는 현행법으로 해소되나, 민간 연계·미성년자 전 학령 보호·학교급 간 이력 이전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법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화
  • AI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영향도 분석

수집〮연계 법적 근거 및 미성년자〮이력 데이터 보호

🔒 미성년자 보호 & 이력 데이터 관리 관련 법령 개정안

📋 수집·연계의 법적 근거

  • 공공기관 간 연계 [현행법으로 해소 가능]

    1. 제15조①2호, 3호+제17조①2호+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 등→ 교육부 훈령으로 연계 항목 명확화
    1. 소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제18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상적, 일시적 대응 가능할 수도 있음
  • 민간 데이터의 공공 연계 이용 [법률 개정 필요]

  • EU Data Act(2024) §15~22는 공익 목적 시 공공의 민간 데이터 접근권을 일반법으로 명문화하였으나, 한국은 교육 분야조차 근거 조항 전무

  • 학교급 간 이력 이전 [법률 개정 필요]

  • 이전 근거 조항 부재 → 초중등교육법 개정: 이전 허용 + 사전 고지 의무

[ 즉시 ]

미성년자 데이터 보호 특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학령적용 기준(안)
만 14세 미만법정대리인 동의 + 아동 친화적 고지
만 14~16세본인 동의 + 보호자 통지 의무
만 17~18세본인 동의 + 보호자 열람권
  • 💡 법적 근거(안): 개인정보보호법(미성년자 데이터 보호 신설: 학령 특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2조의2·제21조 | 공공기록물법 제27조 적용


Slide 33 — AI 교수학습플랫폼의 법적 안정성은 수집〮연계〮보호〮공개〮이전 의무를 체계적으로 해소할 때 확보됨AI 교수학

2.3.6 기타(제도 등)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 3 / 3

2.3.6.4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시스템 구축 영향도 분석 및 조치방안(2/3)

  • AI 교수학습플랫폼의 법적 안정성은 수집〮연계〮보호〮공개〮이전 의무를 체계적으로 해소할 때 확보됨AI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영향도 분석

공공데이터법 충돌〮해외 플랫폼 국외이전〮자동화 결정 권리

⚡ 공공데이터법 충돌

🌐 개인정보 해외 플랫폼 국외이전

🤖 자동화 결정 학생 권리

  • 사적 클라우드라도 해외 API 연동·솔루션 탑재 구간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발생 → 4중 의무 동시 적용

핵심 충돌

  • ⚠ 현행 공백 제37조의2는 완전 자동화만 적용

  • → 부분자동(교사 개입) 구조 제외

  • → 설명의 질적 기준 없음

  • 공공데이터법(개방원칙)

  • vs 개인정보보호법(제한원칙)

  • → 학습 데이터 경계 불명확

조문역할실무 조치
제28조의8이전 허용 요건처리방침 공개로 근거 확보
제26조위탁 계약 통제목적 외 처리 금지·재위탁 제한
제29조안전조치연동구간 암호화·접근통제·로그
제30조처리방침 공개이전국가·업체·목적 구체 명시

공공데이터법 대응

  • ✅ 3층 설명 의무 ① 입력변수: 어떤 데이터?

  • ② 가중치: 얼마나 중요?

  • ③ 개인별 결정 근거

  •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제3호 신설

  • 민감정보 명문화

  • . 학습 행동 로그(클릭스트림 등)

  • . AI 기반 학습 분석〮평가 결과

  • 📋 법적 근거(안) 법령에 설명요구권 특례 등 신설

  • (부분자동 포함)

초중등교육법 대응

  • 초중등교육법 특례 조항

  • → 교육 데이터 경계 획정 명문화

  • . 데이터 분류 기준(공개〮내부용〮민감〮제3자권리)

  • . 내부용 데이터의 외부 제공 원칙적 금지

  • . 민감 데이터는 필요최소한으로 수집〮처리하고, 제3자 제공은 금지

  • 💡 핵심 조치 전송 데이터 가명처리 → API 계약에 목적외 이용 금지 명시 → 처리방침 즉시 갱신

  • 🔍 XAI 감사 제도 알고리즘 외부 검증 체계 없음

  • → 편향성·정확성·설명가능성

  • 감사 제도 도입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제26조·제29조·제30조·제37조의2 |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17조 적용


Slide 34 — 3 / 3

2.3.6 기타(제도 등)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 3 / 3

2.3.6.4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시스템 구축 영향도 분석 및 조치방안(3/3)

  • AI 교수학습플랫폼의 법적 안정성은 수집〮연계〮보호〮공개〮이전 의무를 체계적으로 해소할 때 확보됨법령과 AI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영향도 분석

종합 영향도 분석 및 우선순위별 입법 과제 로드맵

  • ① 종합 영향도 분석

  • ② 우선순위별 입법 과제 로드맵

과제영향도입법 필요성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낮음현행법 해소 가능
민간 에듀테크 공공 연계 이용높음법령 개정
미성년자 강화 보호높음전 학령 특례 신설
공공데이터법 충돌높음경계 획정 특례 필요
AI 분석 결과물 성격높음판단 기준 고시 필요
교육 AI 부분 자동화 대응높음특례 신설
개인정보 해외 플랫폼 국외이전중간4중 의무 처리 지침 공개

[ 즉시 ]

▸ 개인정보 해외 플랫폼 국외이전 → 4중 의무 처리 지침

▸ 미성년자 전 학령 보호 특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 AI 분석 결과물 법적 성격 및 기준 → 고시

[ 단기 ]

▸ AI 플랫폼 운영 현황 공시 → 정보공시법 개정

▸ 저작물의 AI 학습 활용 등 → 저작권법 제25조(수업지원기관) 개정

[ 중기 ]

▸ 공공데이터법 경계 획정 → 초중등교육법 개정

▸ 민간 에듀테크 공공 연계 이용 → 초중등교육법 개정

  • ▸ 교육 AI 부분 자동화 대응 → 초중등교육법 및 AI 기본법 특례 신설

  • 개인정보보호법 | 초중등교육법 | 공공데이터법 | 공공기록물법 | 인공지능기본법 | 저작권법 총체적 해석


Slide 35 — AI 교수학습 플랫폼 법〮제도 개선 일정표

2.3.6 기타(제도 등)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 2026.12 일몰→즉시 추진

2.3.6.5 법제도 개선 일정표(1/2)

  • AI 교수학습 플랫폼 법 ∙ 제도 개선 관련 단계별 개선 일정표와 세미나 계획안을 마련하여 향후 법령 개정에 신속〮민첩하게 대응함

기준: 2026년 8월 ~ / 우선순위별 법·제도 개정(안) 추진 일정

즉시(2026.8~12)

단기(2027년)

중기(2028년)

장기(2028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이후

[ 즉시 ] 2026년 하반기

AI 분석결과물의 법적 성격 및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가명정보, 통계정보 등 (공동고시)

자동화 결정 설명 제공 의무화

개인정보보호법 §37의2

이의제기권 등 (시행령 제44조의2)

[ 단기 ] 2027년

구축·운영·위탁·데이터 관리 기준

  • 미성년자 보호
  •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의2) , 초중등교육법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연령별 보호대책

AI 도입·운영 현황 공시항목 추가

교육부 훈령 (비정형 데이터 보존 기준)

공공기록물법 §20·시행령 §34의3

클릭스트림·음성·AI 피드백 기준

고시+표준계약서(책임분담 모델)

개인정보보호법

알고리즘 편향〮오류 시 책임귀속 주체(개발사〮운영기관〮교육청 등) 제시

초중등교육법 개정 (디지털원패스 근거)

전자정부법 시행령 §12

교육 디지털원패스 법적 근거 신설

[ 중기 ] 2028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정의 규정(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개정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행정정보 정보 데이터세트에 교육 AI 생성 비정형 데이터 포함

저작권법 §25 개정 (수업지원기관)

저작권법 §25④

출자·출연·위탁기관으로 범위 확대

XAI 감사제도 신설 / 교육 마이데이터 고시

AI기본법 §34 / 개인정보보호법 §35의2

알고리즘 외부 검증 + 원천·가공 데이터 경계

  • [ 장기 ] 2029년: 1. 초중등교육법 또는 AI기본법 개정(설명요구권 특례 신설(부분자동화 포함)))

    1.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공공데이터법 경계 획정: 공공데이터 분류 기준 명문화) + 공공데이터법 개정(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제3호(민감정보) 신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개정(법정대리인 아닌 담임교사 등의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권리행사 체계 마련)
    1. 초중등교육법 개정(민간 데이터의 공공 연계 이용)
  • 💡 2026년 8월 착수 → 2027년 단기 완료 → 2028년 중기 법률 개정 → 2029년 장기 입법 완결하는 4단계 로드맵


Slide 36 — AI 교수학습 플랫폼 법〮제도 개정안 도출 위한 내부 세미나 기획안

2.3.6 기타(제도 등) › 2. 업무 현황분석 › 2.3 법제도 분석(#별첨)

2.3.6.5 법제도 개선 일정표(2/2)

  • AI 교수학습 플랫폼 법 ∙ 제도 개선 관련 단계별 개선 일정표와 세미나 계획안을 마련하여 향후 법령 개정에 신속〮민첩하게 대응함

📋 세미나 개요

⏱ 세미나 프로그램 (4시간)

  • 1부

  • 60분

  • 2부

  • 60분

  • 3부

  • 60분

  • 4부

  • 60분

목적

  • AI 교수학습 플랫폼 관련 법령 영역별
  • 개정(안) 검토 및 정책 입안자와 협의

현황 진단

영역별 발표

분임 토의

종합 토론

일시

2026년 8월 (즉시 과제 착수 전)

▸ AI 플랫폼 법적 지위, 현행 법령 공백 개괄

▸ 교육법제 관련 법령 쟁점

▸ 영역별 분임 토론 동시 진행

  • ▸ 분임 결과 발표
  • (조별 10분)

시간

반일제 (4시간)

형식

발표 + 분임 토의 + 종합 토론 병행

▸ 국내외 정책 동향 (EU AI Act·UNESCO·OECD)

▸ AI·저작권 관련 법령 쟁점

  • ▸ 각 조 핵심 쟁점 집중
  • 토의

▸ 정책 입안자 의견 청취

참석

  • 교육부·과기정통부·개인정보보호위
  • KERIS·교육청·에듀테크·교육법 전문가

▸ Q&A

▸ 데이터〮개인정보 관련 법령

▸ 법적 근거(안) 실행 가능성 검증

  • ▸ 입법 추진 로드맵 합의·
  • 확정

■ 분임 토의 — 법령 영역별 핵심 의제 및 기대 성과

A조 · 교육법제 관련 법령

B조 · AI·저작권 관련 법령

C조 · 데이터·개인정보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 교육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인공지능기본법

인공지능기본법 · 저작권법〮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 공공데이터법 · 공공기록물법

Q XAI 기반 이의제기 절차·알고리즘 감사 제도 도입 등

Q 교육 디지털원패스 법적 근거

Q 학습 데이터 수집·보유기간 유형별 표준화 기준

Q 교육저작물 비영리 목적 AI 학습 면책 조항 신설

Q 민간 데이터의 공공연계 조항 신설

Q AI 분석 결과물 법적 성격 판단 기준

Q 수업지원기관 확대(§25④ 개정)

Q 교육분야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Q 교육 마이데이터 전송 범위 및 미성년 학생 대리 행사 체계

Q AI 생성 교육콘텐츠 저작권 귀속 입법과제 해결

Q 공공데이터법·개인정보보호법 경계 획정 특례 방안

✅ 교육법제 개정(안) 입법 방향 합의

✅ AI·저작권 분야 입법 기준(안) 도출

✅ 교육 데이터 관련 법령 정비 도출

  • 💡 세미나 목표: 교육제도·AI지능정보·데이터/개인정보 3대 법령 영역별 개정(안) 실행 가능성 검증 → 입법 추진 로드맵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