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ISP 수립 과업요구사항(제안요청서 기반) 이행점검표. 요구사항 분류·ID(CNR-###)·세부요구사항과 각 산출물(Ⅰ.사업개요~Ⅴ.이행계획·RFP)의 목차 매핑을 담은 추적 매트릭스(28p). 병합셀 구조 보존을 위해 표는 HTML로 유지, rhwp 결정론 추출본.

과업요구사항 이행점검표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과업요구사항 이행점검표

2026.07.15.

AI-DATA 컨소시엄

※ 산출물명 : Ⅰ.사업개요, Ⅱ.환경분석서, Ⅲ.현황분석서, Ⅳ.목표모델설계서, Ⅴ.이행계획서. 제안요청서(RFP)

목록요구사항분류ID요구사항명세부요구사항산출물명 및 목차비고
분야산출물
1컨설팅 요구사항CNR-001컨설팅 공통사항◦ ISP 컨설팅 방법론 제시 방안 ◦ 각 단계별 수행방법, 주요 활동, 고려사항, 산출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가칭, 추진단) 구성 및 각 구성원별 역할 정의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거 구축 사업의 대기업 참여 예외 인정을 위한 신청서 제출부터 심의까지 일련의 과정 지원 ◦ 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평가 기준 수립 등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에 직ㆍ간접적 지원공통ISP 컨설팅 방법론 제시 방안 ->Ⅰ.사업개요 : 4.1 사업추진 방법 각 단계별 수행방법 ->Ⅰ.사업개요 : 4.1 사업추진 방법 ->Ⅱ.환경분석서 : 1.환경분석 개요 ->Ⅲ.현황분석서 : 1.현황분석 개요 ->Ⅳ.목표모델설계서 : 1.목표모델설계 개요 ->Ⅴ.이행계획서 : 1.이행계획 수립 개요 시스템구축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 제안요청서(RFP) 시스템구축업체 선정기준 -> 제안요청서(RFP)
2CNR-002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한 환경 및 현황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수립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방향 설정 ◦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내/외 환경 분석  ① 교수학습 플랫폼 기능 분석  ② 정보 기술 환경 분석  ③ 기존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④ 사업환경 분석 * 신기술 성공 사례 및 최신기술 동향에 대한 세미나 실시업무(BA)내외부환경분석 및 기술협상 ->Ⅱ.환경분석서 : 2.2.1 내부환경분석개요(II-25p) ~ 2.2.5 시사점종합(II-44p) 17개시도공동프로세스(기술협상) -> Ⅲ.현황분석서 : 2.2.2업무체계도(III-6p) ~ 2.2.10시사점종합(III-79p) -> [별첨1]Ⅲ.현황분석서_별첨_업무프로세스상세
기술(TA)-> Ⅱ.환경분석서: 3.정보기술동향분석 > 3.1 최신 정보 기술 동향분석 개요(II-46) ~ 3.3.4 에듀테크(II-116) 3.4.1 적용성 평가 개요(II-177) ~ 3.5.1 시사점 종합(II-179)
[기술협상] 생성형AI 활용·대응 (환각·편향·윤리), 내외부 환경분석, 17개 시도 공동 프로세스 ㅇ 교육분야 전문 자문위원의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 완성도 있는 플랫폼 교수학습 설계를 위해 교육 전문가 상주 인력 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AI 동향) 교육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사례와 함께 고려사항 및 쟁점*, 관련 대응 방향을 상세히 제시 *오류(환각) 및 편향 최소화, 윤리성‧신뢰성, 올바른 학습을 위한 순차적 도움 제공 등 ㅇ (AI기반 교수학습 지원 사용자 환경·관련 선행산출물 분석‧시사점 도출) 업무 관련 내부(교육부 정책방향, ICT트렌드, 시스템운영) 환경분석 외 기 개발 플랫폼(11개 시도교육청 공동) 교수학습 지원 프로세스, 콘텐츠 탑재‧공유 등 환경‧현황 분석 필요
보안(SA)생성형AI활용·대응(환각·편향·윤리)(기술협상) -> Ⅱ.환경분석서 : 3.2.11 교육분야 AI 활용 사례 및 대응 방향 3.3.5.4 AI보안
사업관리신기술 성공 사례 및 최신기술 동향에 대한 세미나 실시 -> 세미나)20260624BMtech-API관련세미나
3CNR-003타 기관 및 국내외 벤치마킹 분석◦ 타 기관(공공/민간) 성공사례 벤치마킹 계획 수립 및 결과 분석 - 방문/서면 인터뷰를 위한 질의 대상자 선정, 질의 내용 작성 및 인터뷰 참여 ◦ 현황 기반의 벤치마킹 대상․항목 선정 및 국가정책, 경영전략, 국내외사례(선진사례) 등 분석 ◦ 벤치마킹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벤치마킹 및 인터뷰 결과에 대한 건별 자료 정리 및 내부 세미나 실시보안(SA)DR벤치마킹 -> Ⅳ.목표모델설계서 : 7.2.6.2멀티클라우드데이터센터사례 통합인증 -> Ⅲ.현황분석서 : 3.5.1.2통합인증(정부통합인증(Any-ID),T-셀파)
업무(BA)-> Ⅲ.현황분석서 : 대상:한국,호주,인도,미국,싱가포르,독일 5.1선진사례개요(III-393p) ~ 5.4시사점종합(III-417)
기술(TA)선진사례분석 ->Ⅲ.현황분석서 : 선진사례(인프라)(III-51~56): 클라우드 네이티브기반의 공연예술통합 전산망(KOPIS) > 시사점(III-57)
사업관리벤치마킹 및 인터뷰 결과에 대한 건별 자료 정리 및 내부 세미나 실시 -> 세미나)20260415시도교사자문단설문및대면인터뷰세미나 KERIS-PM-CR-회의록-20260415_주간업무보고회의.hwp
4CNR-004법⋅제도 개선 방안 수립◦ 교육서비스 관련 법령 등 현황 ․ 문제점 분석 ◦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법·제도 검토 및 준수사항 정리 ◦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법 ․ 제도 개선 계획 수립 * 법‧제도 개정(안) 도출에 따른 정책입안자를 포함한 내부 세미나 실시법제도교육서비스 관련 법령 등 현황문제점 1) 교육자료 활용, 사용자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에 따른 사용자 맞춤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한 법령 현황 및 법령연관관계 분석 -> [별첨2]Ⅲ.현황분석서_별첨_법제도상세: 1p -> Ⅲ.현황분석서: 2.3 법제도 분석: 80P~87p 2) 개인정보보호법과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에 따른 영향도 분석 ->[별첨2]Ⅲ.현황분석서_별첨_법제도상세: 9P~11P 데이터연계‧활용을위한법‧제도검토 및 준수사항 정리 1) 시도교육청 등 기관 교수학습 데이터 연계 활용 시 관련 법령 규정 분석 및 적용 방안 도출 ->Ⅲ.현황분석서 : 2.3 법제도 분석: 90P~94P ->[별첨2]Ⅲ.현황분석서_별첨_법제도상세: 1p, 5p, 6p, 23p~26P 2) 공공,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정책사례조사 ->[별첨2]Ⅲ.현황분석서_별첨_법제도상세: 12P 3) 데이터 연계 시 법적,기술적 준수사항 및 대응전략 ->[별첨2]Ⅲ.현황분석서_별첨_법제도상세: 13P~14P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계획 1)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의 운영 근거 관련 법령 정비방안 ->[별첨]Ⅳ.(1안)목표모델설계서 : 1200p ->Ⅲ.현황분석서 : 2.3 법제도 분석: 90p~93p 2) 개인정보보호관련법령과 시스템구축영향도분석 및 조치 방안 ->[별첨2]Ⅲ.현황분석서_별첨_법제도상세:31p~33p 3) 도출된과제*별 필요한 법적 근거(안) 도출 (* 교수학습 자료<저작권법> 및 학습데이터 연계 활용 및 사용자 활용<개인정보 보호법 등> 이력의 수집·관리 등) ->Ⅲ.현황분석서 : 2.3 법제도 분석: 92p~94p ->[별첨]Ⅳ.(1안)목표모델설계서 :1200p,1201p 4) 기타업무처리지원 등을 위한 관련법령개정안 도출 ->[별첨]Ⅳ.(1안)목표모델설계서: 1202p, 1203P 구축일정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 일정표 도출 ->[별첨]V.(1안)이행계획서 : 115P AI기본법(26.7)‧교육‧저작권‧개인정보법 다각분석 ->Ⅲ.현황분석서 : 2.3 법제도 분석: 80p~97p ->[별첨2]Ⅲ.현황분석서_별첨_법제도상세: 2p ~ 8p 및 15p~30p 법제도 개정(안) 도출에 따른 정책입안자를 포함한 내부 세미나 실시 -> 세미나)20260311관련법제도현황 분석 및 시사점 세미나 KERIS-PM-CR-회의록-20260311_주간업무보고회의.hwp
[기술협상] 개정안 구체 문안; AI기본법(26.7)·교육·저작권·개인정보법 다각 분석 ㅇ (법‧제도 개정안 도출) 법‧제도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 방향과 함께 실제 법령‧제도 개정 또는 신설 시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수준의 문안 등 도출 요청에 대응 ㅇ (AI기본법(’26.1월시행) 분석 필요) 초중등교육법, 기초학력보장법 초중등 교육과정총론,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활성화기본법, 이러닝발전‧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률, 청소년관련법, 진로교육법, 저작권법 등 제안 교수학습관련법 및 정보시스템 관련 법 외 ‘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 기본법(약칭:AI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데이터보안법 등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과 관련된 법‧제도의 다각적 분석 필요
5CNR-005교수학습 플랫폼 프로세스 분석 및 표준화, 상세요건 정립◦ 학교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서 개인별 학습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결된 교수학습 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사, 학생), 관리자의 Use Case 및 주요 활용 프로세스 정의 ◦ 교수학습 플랫폼 관련 정보시스템 관련 분석 및 표준화, 상세요건 정립 - 상세 추진일정 수립 및 기대효과 분석 ㆍ총 수행기간, 일정별 추진사항(사업발주 전 준비, 사업발주, 선정 및 평가)업무(BA)-> Ⅳ.목표모델설계서 : 4.1.1통합업무구조도(IV-47p) ~ 4.1.5주요시나리오(IV-68p) 5.13.1.1다국어지원요건 및 규격상세화(IV-481p) ~ 5.13.1.3 비기능·기술 규격(IV-483 p) 5.7.2 sLLM추론엔진구축 > 5.7.2.2기본모델선정
[기술협상] 교사 수업설계 지원, AI 실증, 오픈소스 AI모델, 다국어 ㅇ (Use Case 다각화) 학생을 위한 AI 튜터 외에도, 교사의 수업 설계 및 업무 보조를 위한 AI 보조교사 기능 관련 상세 요건, 시나리오 정립 필요 ㅇ Use Case 실증방안 수립 및 수행 - 오픈소스 기반의 LLM 모델 및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사용자별 시나리오 확인 ㅇ 다국어 지원을 위한 요건 및 규격 상세화 필요
6CNR-006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업무 프로세스 정의 및 분석·설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도입 비용·효율성 등 적합성 검토 ◦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적용 요건 정의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 가이드라인 수립보안(SA)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가이드라인 -> Ⅱ.환경분석서 : 3.3.5.6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 Ⅳ.목표모델설계서 : 7.2.5 클라우드 보안
기술(TA)목표모델 인프라는 오프소스기반의 오픈스택 및 오픈시프트 기반의 국가 표준 클라우드 아키텍처인 클라우드네이티브 아키텍처로 설계함으로써, 클라우드 이식성 및 CSP 비종속성을 학보함. -> Ⅳ.목표모델설계서 : 7.1.3.1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근거(IV-7 ~13), 7.1.3.2 이식성 및 CSP 비종속성(IV-14 ~ 17), 7.1.3.3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IV-18 ~ 23)
[기술협상] 클라우드 이식성·CSP 비종속
7CNR-007플랫폼 연계 표준 프로세스 정의 및 분석·설계◦ 교육서비스 연계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일원화된 표준 연계 플랫폼 구축보안(SA)API인증‧권한‧보안(기술협상) ->Ⅳ.목표모델설계서 : 7.2.4.3 분리ž격리 (Zone 1 : Web Tier – API Gateway보안)
데이터 (DA)일원화된 표준연계 플랫폼 구축 ->Ⅳ.목표모델설계서 : 6.2.3.3 ~ 6.2.3.4:표준연계플랫폼 6.2.3.3 ~ 6.2.3.4:표준연계방안 6.2.3.13 : 표준연계프로세스 6.2.3.7, 6.2.3.14: API인증/권한/보안 6.2.3.6, 6.2.3.14: LTI국제표준
[기술협상] 표준연계 프로세스, API 인증·권한·보안, LTI 국제표준 ㅇ (플랫폼 데이터 연계 설계 시 고려요소 다각화) 시스템연계 표준 프로세스(연계현황/대상/타시스템흐름분석) 기반연계 (API방식의 시스템 데이터 연계)를 포함하여 API 방식의 데이터 연계시 데이터 인증 권한 보안방안 등 플랫폼 연계 표준인터페이스 설계 모듈 구조화 제안 ※ (예) 플랫폼 연계에 필요한 국제적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표준(LTI: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등)에 기반하여 공통 API, 데이터 스키마, 인증, 식별자 통합, 데이터 변환·게이트웨이 구조 등이 정형화된 연계 프로세스로 정의되어야 하며, 데이터 표준 미준수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연동 테스트·운영 모니터링 상세 요건 필요
응용(AA)교육서비스연계현황 -> Ⅲ.현황분석서 : 3.2.3. 나이스연계분석 3.2.5. 교육학습서비스 -> Ⅲ.현황분석서 : 4.2.4 설문조사 및 요구사항 분석 > 시도교육청 담당자 설문 시사점 종합 -> Ⅲ.현황분석서 : 4.2.3 시사점 종합 > 교사 자문단 설문조사 결과 (플랫폼 제공 희망기능) (4/4) 일원화된 표준연계 플랫폼 구축 -> Ⅳ.목표모델설계서 : 5.3 연계체계구축방안
8CNR-008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프로세스 정의 및 분석·설계◦ 개인정보 및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구축요건 정의 ◦ 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사이버 위협 대응보안(SA)개인정보 및 데이터관리 체계 -> Ⅳ.목표모델설계서 : 7.2.4 N2SF기반 개인정보보호체계 – 국가망보안 체계(N2SF)–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 체계 인증 (ISMS-P)매핑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구축요건 ->Ⅳ.목표모델설계서 : 7.2.4 N2SF기반개인정보보호체계 > 7.2.4.3 분리ž격리-Zone 4 : Data Tier (DB암호화(TDE, 컬럼암호화), DRM, DB접근제어) 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사이버위협 대응 ->Ⅳ.목표모델설계서 : 7.2.4 N2SF기반 개인정보보호체계 – 국가망보안 체계(N2SF)–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 체계 인증 (ISMS-P)매핑 국가망 보안체계(N²SF)(기술협상) ->Ⅱ.환경분석서 : 3.3.5.7국가망보안체계(N2SF) ->Ⅳ.목표모델설계서: 7.2.4 N2SF기반개인정보보호체계 데이터 등급·위협식별(기술협상) ->Ⅲ.현황분석서 : 4.5.2 정보보안 요구사항분석 > 4.5.2.2 C/S/O 등급 분류 ->Ⅲ.현황분석서 : 4.5.2 정보보안 요구사항분석 > 4.5.2.3 위협시나리오 생성형AI 보안 위협대응(기술협상) ->Ⅳ.목표모델설계서 : 7.2.4 N2SF기반 개인정보보호체계 > 7.2.4.7 AI/LLM어플리케이션보안
[기술협상] 국가망보안체계(N²SF),데이터등급·위협식별, 생성형AI 보안위협 대응 ㅇ 국가망보안체계(N2SF)를 참조하여 플랫폼 보안 설계 - 국가망보안체계(N2SF)의 기본원칙 및 보안통제 항목 적용, 정보서비스 모델 해설서 참조 - C/S/O 등급분류 및 위협식별, 보안대책 수립 ㅇ (생성형 AI 보안) 기존 IT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대책 외에도 생성형 AI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보안 위협 관련 사항 식별 및 대응방안 제시
9CNR-009IT서비스 표준화 체계 마련 업무 프로세스 정의 및 분석·설계 ◦ 정보시스템 개발 및 IT서비스 표준화 체계 수립 - 구현도구, 테스트 도구, 빌드/배포 도구, 형상관리도구 등 개발환경 표준화 ◦ 내·외부 타 연계시스템 영향도 분석 및 연계방안 제시공통정보시스템 개발 및 IT서비스 표준화 체계 -> Ⅳ.목표모델설계서 : 5.14 정보시스템 개발 및 IT서비스 표준화 수립 5.12.1.4 아키텍처‧기반기술 요건 및 호환성 추진요건 내·외부 타연계 시스템 영향도 분석 및 연계 방안 -> Ⅳ.목표모델설계서 : 5.3 연계체계 구축 방안 5.3.6 연계 시스템별 영향도 분석 6.2.9.1 연계방안 구성내용 6.2.9.3 연계범위 및 설계 기준 7.2.7 보안/네트워크 목표 트래픽 설계
10CNR-010데이터 품질 표준화 방안 마련 업무 프로세스 정의 및 분석·설계 ◦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화 방안 수립 ◦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코드 표준화 관리 방안데이터 (DA)-> Ⅳ.목표모델설계서 : 6.1.5 데이터품질관리 방안 : 6.1.5.1 ~ 6.1.5.17 6.1.3데이터표준화 방안 : 6.1.3.1 ~ 6.1.3.14 6.1.4.17, 6.1.5.12 : AI데이터구조,품질관리체계 6.1.3.12 ~ 6.1.3.13:메타데이터관리 6.1.4.14,6.2.2.7,6.2.7.9,6.2.8.4:DataLake관리 6.1.4.15,6.1.5.13,6.2.6.4~5 : 청킹/임베딩 5.7 AI서비스 공통 기반 구축 > 5.7.5 교육 데이터 파이프라인
[기술협상] AI 데이터 관리체계, 메타데이터 자동수집, Data Lake House, 청킹·임베딩
11CNR-011목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조 정의◦ 목표플랫폼의 전체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정의 ◦ 네트워크 사용량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 H/W, N/W 등을 포함하는 세부 플랫폼 구성도 작성보안(SA)목표플랫폼의 전체구성도 및 구성체계 ->Ⅳ.목표모델설계서 : 7.2.2보안목표모델 네트워크 사용량 분석 및 대응방안 ->Ⅳ.목표모델설계서 : 7.2.7 보안/네트워크 목표 트래픽 설계
기술(TA)->Ⅳ.목표모델설계서 : 7.1.3 목표 인프라 아키텍처방향(공통) > 7.1.3.1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근거 ~ 7.1.3.4 목표 시스템 통합 아키텍처 종합도 7.1.4 영역별 목표 모델 설계 > 7.1.4.1 HW : 가상화 및 CMP구조 ~ 7.1.4.4 보안/네트워크 트래픽 산정 7.1.5 자원산정 > 7.1.5.1 자원산정 개요U ~ 7.1.5.4 랙 및 전력
12CNR-012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정의 및 분석·설계◦ 무중단 서비스 구현을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복구목표시간(RTO), 복구목표시점(RPO)를 수립하고,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요건을 제시 ◦ DR 구성 시 클라우드 센터 등을 활용한 구성 방안 제시 ◦ 장애 대응을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중단서비스를 위한 기반환경 마련 ◦ 액티브-액티브 DR 구현 방안(실시간 데이터복제 포함) 제시기술(TA)->Ⅳ.목표모델설계서 : 7.1.3.5 멀티클라우드 데이터센터(A-A DR)
13CNR-013신규과제 발굴 등 추가 검토과제 공통사항◦ 현안사항을 반영한 신규과제 도출 ◦ 신규과제 TO-BE 업무 프로세스 정의보안(SA)-> Ⅳ.목표모델설계서 : 7.2.3교육디지털원패스 중심 통합인증 아키텍처
업무(BA)현안사항을 반영한 신규과제 도출 -> Ⅲ.현황분석서 : 4.1 요구사항분석개요(III-277p) ~4.3.7 시도 교사 자문그룹(설문&워크샵),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설문&인터뷰) 시사점종합(III-372p) 신규과제 TO-BE 업무 프로세스 정의 ->Ⅳ.목표모델설계서 : 4.1.1 통합업무구조도(IV-47p) ~ 4.1.5 주요시나리오(IV-68p)
[기술협상] ㅇ 클라우드 이식성(Cloud Portability)을 고려한 DR구축 방안 수립 - CSP(Cloud Service Provider)에 종속되지 않고 DR 수행 방안 제시
기술(TA)요구사항분석 -> Ⅲ.현황분석서 : 4.4.1 인프라요구사항분석(III-45~50) 개선과제 ->Ⅳ.목표모델설계서 : 3.9 클라우드네이티브 인프라 구축(IV-27~28)
14CNR-014표준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목표모델) 정의◦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의 사용자별 활용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최신 정보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출 ◦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요건 정의에서 도출된 업무 프로세스 및 도출과제, 추가검토과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에 필요한 업무(서비스 또는 하위 시스템), 사용자별 단위 요소와 역할, 범위 등 도출 ◦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아키텍처 설계 원칙, 기준 및 표준화 방향 수립 ◦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구성 방향 정의 ◦ 정보시스템 아키텍처(목표모델) 및 기반기술 요건 정의 ◦ 아키텍처 및 기반기술 기능적/비기능적/기술적 요건 기술 ◦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의 목표 모델 수립 ◦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 방안 제시(일정 포함) ◦ 구현전략 수립 요구사항 ◦ 운영업무 설계 ◦ 통합로그 수집(생성) 시스템 구축 ◦ 시스템 모니터링 설계업무(BA)사용자별 활용 프로세스를 분석 -> Ⅲ.현황분석서 : 4.1 요구사항분석개요(III-277p) ~ 4.3.7 시도교사자문그룹(설문&워크샵),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설문&인터뷰) 시사점종합(III-372p) 사용자별 단위 요소와 역할, 범위 등 도출 ->Ⅳ.목표모델설계서 : 3.2 수업〮업무편의성제공, 3.2.1.1 과제정의서(IV-13p) ~ 3.2.1.2 As-Is vs To-Be (IV-14p) 4.1.1 통합업무구조도(IV-47p) ~ 4.1.5 주요시나리오(IV-68p)
응용(AA)-> Ⅳ.목표모델설계서 : 3.과제별 개선방안 수립 5.2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정의 : - 개요, 목표시스템 개념도, 구성도, 기능 분할도, 기능 정의서
AI 관련기술협상내용[AI관련기술협상내용] • sLLM구동에적합한클라우드전략수립 ->Ⅳ.목표모델설계서 : 7.1.4 자원용량산정(GPU 메모리 및 모델별 용량산정 기준) 7.1.2 목표인프라 아키텍처 방향(공통) > 7.1.2.3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온프레미스 운영 검토) • 주요기능 계층화 및 계층간 인터페이스 독립성 유지 방안(MSA) ->Ⅳ.목표모델설계서 : 5.11 MSA 구축방안 •‘K교육AI’(LLM)간 하이브리드AI 구성 방안 제시 ->Ⅳ.목표모델설계서 : 5.7.13 교육특화형 AI간 하이브리드AI 구성방안 • 교육특화 sLLM 설계 ->Ⅳ.목표모델설계서 : 5.7.14 교육 특화 sLLM 설계 방향 5.8 교원 업무경감 AI 서비스 구축 5.9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AI 서비스 구축 • 소규모 모델(sLLM) 활용 방안 검토 ->Ⅳ.목표모델설계서 : 5.7.15 소규모 모델(sLLM) 활용방안 검토 • AI모델 생명주기 운영 관리체계(MLOps/LLMOps등) 수립 ->Ⅳ.목표모델설계서 : 5.7.16 AI 모델 생명주기 운영관리 체계 수립 • AI기반서비스제공체계수립 ->Ⅳ.목표모델설계서 : 5.7 AI서비스 공통기반 구축 • 모델파인튜닝 ->Ⅳ.목표모델설계서 : 5.7.17 모델 파인튜닝—대상LLM 특성분석 및 방법론 5.7.2 sLLM 추론엔진 구축 • 설명 가능한(Explainable) AI모델 도입 가능성 검토 ->Ⅳ.목표모델설계서 : 5.7.12 XAI 모델 도입 가능성 검토
[기술협상] AI클라우드 전략·용량산정(GPU), 계층·모듈, 하이브리드AI, XAI(SHAP/LIME) ㅇ sLLM 구동에 적합한 클라우드 전략 수립 ㅇ (계층화 및 모듈설계) 주요 기능을 독립적인 계층 또는 모듈(예: 데이터관리, AI 모델운영, 연계, 서비스 제공 등)로 구성하고, 계층 간 명확한 인터페이스와 독립성 유지 방안 제시 ㅇ (AI 서비스 연계) 교수학습 플랫폼 내 구축될 sLLM 및 교육 분야 범용 AI 기능을 수행할 ‘K교육 AI’(LLM) 간 하이브리드 AI 구성 방안 제시 ㅇ (교육 특화 sLLM 설계) 수업&#8231;평가 외에도 교사의 업무 보조, 진로&#8231;진학 등 교내 업무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sLLM 설계 방향 도출 ㅇ 소규모 모델(sLLM) 활용방안 검토 - 도메인 특화(교과 과목별 등) 모델 도입 및 활용 가능성 검토 ㅇ AI 모델 생명주기 운영관리 체계(MLOps/LLMOps 등) 수립 ㅇ AI 기반 서비스 제공 체계 수립 ㅇ (모델 파인튜닝) 파인튜닝 등 대상이 되는 LLM 특성 분석 시 해외 모델과 함께 과기정통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는 국내 언어 모델 구현 방식, 개발 추이, 적용 가능한 파인튜닝 방법론 등을 제시 ㅇ 설명 가능한(Explainable) AI 모델 도입 가능성 검토
15CNR-015사용자 화면 편의성 설계 요건정의◦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UX 설계 ◦ 웹접근성 설계 방안 ◦ 아키텍처 및 기반기술 기능적, 비기능적, 기술적 요건 기술 ◦ 웹접근성. 웹브라우저 호환성 등 관련 지침 적용 방안을 위한 추진 요건 기술응용(AA)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UX 설계 ->Ⅳ.목표모델설계서 : 5.12.1.1UI/UX·웹접근성설계요건개요 5.12.1.2 사용자 편의성 강화 UI/UX 설계 방안 웹접근성 설계 방안 ->Ⅳ.목표모델설계서 : 5.12.1.3. 웹접근성 설계방안 아키텍처 및 기반기술 기능적,비기능적,기술적 요건 기술 ->Ⅳ.목표모델설계서 : 5.12.1.4 아키텍처‧기반기술요건 및 호환성 추진요건 웹접근성. 웹브라우저 호환성 등 관련 지침 적용 방안을 위한 추진 요건 기술 ->Ⅳ.목표모델설계서 : 5.12.1.5 적용표준·지침 종합추진 로드맵 UI 프로토타입 5종 -> Ⅳ. 목표모델설계서 : 5.12.1.6 AI 판단근거·신뢰성 기반 화면 설계 5.7.12 XAI 모델 도입 가능성 검토 -> 사용자UI 프로토타입 15종 제공 : 5.12.2사용자UI프로토타입
[기술협상] ㅇ AI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의 사용자 화면 편의성 설계는 일반 학습관리시스템(LMS)과 달리, AI의 판단 근거와 개입 범위를 사용자가 명확히 인지·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AI 결과가 단정적 판단이 아닌 보조 정보로 이해되도록 ‘설명가능성’·‘제어 가능성’·‘데이터신뢰가능성’ 등를 고려한 사용자 UI 편의성 설계 방안 고려 필요 ㅇ 사용자 UI 프로토타입을 5종 이상 제시 ※ 교사, 학생, 관리, 등 사용자별 별도제시
16CNR-016개발/테스트/파일럿/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설계 및 요건 정의◦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환경에 적합한 개발 방법론, 개발언어 및 환경, 개발 프레임워크 등 관리 체계(프로젝트관리, 품질관리) 도출 ◦ 표준 개발환경 설계 ◦ 원활한 개발 설계 지원을 위한 테스트, 교육 환경 설계 ◦ 설계와 코딩 연계 방안, 진척 관리, 빌드/배포/이행 환경 구축 방안 ◦ 테스트 자동화(테스트 케이스 도출, 테스트 프로세스, 결함관리) 및 테스트 관리 방안 ◦ 개발 툴과 개발관리시스템 간 연계 요건 정의 ◦ 정보보호를 고려한 단계별 테스트 환경구축 방안 (테스트 데이터 확보 방안 포함)보안(SA)정보보호를 고려한 단계별 테스트환경 구축방안 ->Ⅳ.목표모델설계서 : 7.2.4.7 AI/LLM 어플리케이션보안 AI어플리케이션보안– RAG보안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보안 - AI모델보안
기술(TA)개발인프라 ->Ⅳ.목표모델설계서 : 7.1.4.1 HW : 가상화 및 CMP 구조 >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도 7.1.4.2 SW : MSA·통신표준·보안 R&R >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구성도 7.1.5.5 랙·전력 > 1단계 개발시스템 랙 구성 부록 A. 클라우드 네이티브 상세설계 > 8. DevOps CI/CD 파이프라인
17CNR-017운영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설계 및 요건 정의◦ 서비스 확장, 데이터 급증, 응용시스템 재구축 등 장기적인 관점의 인프라 구조 설계와 인프라 용량 산정을 위한 현황 분석 ◦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업무처리 전 구간 네트워크 분석 ◦ 아키텍처 수립에 따른 기반기술 및 도입요건 관련 분석 ◦ 안정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IT 인프라 구축 방안 수립 ◦ 인프라(HW, SW)의 필수성능 및 요구사항 수립 ◦ 인프라 HW, SW 및 기술 요소 별 도입가능 솔루션 현황 조사 및 평가방안 수립 ◦ 인프라(HW, SW)의 필수성능 및 요구사항 수립 ◦ 인프라 HW, SW 및 기술 요소 별 도입가능 솔루션 현황 조사 및 평가방안 수립 ◦ 국정원 보안적합성에 맞는 인프라 설계 및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위한 자료 작성 및 검토 지원기술(TA)->Ⅳ.목표모델설계서 : 7.1.1 인프라 통합요구사항 > 7.1.1.1 통합 요구사항 7.1.1.2 하드웨어 요구사항 7.1.1.3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7.1.1.4 네트워크 요구 사항 7.1.2 목표인프라 아키텍처 방향(공통) > 7.1.2.1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근거 7.1.2.2 이식성 및 CSP 비종속성 7.1.2.3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7.1.2.4 목표 시스템 통합 아키텍처 종합도 7.1.3 영역별 목표모델 설계 > 7.1.3.1 HW : 가상화 및 CMP구조 7.1.3.2 SW : 클라우드네이티브스택 및 주요기능 7.1.3.2 SW : MSA,통신표준,보안 R&R 7.1.3.3 NW : 데이터센터망〮인터페이스 7.1.3.4 영역간 인터페이스 개념도 7.1.4 자원용량 산정 > 7.1.4.1 자원산정 개요 7.1.4.2 GPU 7.1.4.3 x86 7.1.4.4 스토리지 및 백업 7.1.4.5 랙 및 전력
18CNR-018표준연계플랫폼 정의◦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유형(웹서비스, 기관API 등)의 관리 및 운영 방안 수립 ◦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표준 연계체제 수립 ◦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의 표준 연계체계를 준용한 표준연계플랫폼 제시 ◦ 연계 종합모니터링 방안 제시를 통한 장애복구체계 기반 마련데이터 (DA)->Ⅳ.목표모델설계서 : 6.2.9 데이터연계방안: 6.2.9.1 ~ 6.2.9.14 6.2.9.13 ~ 6.2.9.14, 6.2.2.11, 6.2.7.14 : 모니터링및복구체계 6.2.9.7 : 교육특화형AI연계(MCP) 6.2.3.14, 6.2.9.8 ~ 6.2.9.10 : OpenAPI연계 6.2.3.7, 6.2.9.11 ~ 6.2.9.12 : 토큰인증 6.2.9.4 ~ 6.2.9.12 : 접근범위,권한통제 6.2.3.7, 6.2.9.4, 6.2.9.14 : 호출량제어
[기술협상] 외부AI 연계(MCP/OpenAPI), 토큰인증·접근범위·호출량 제어 ㅇ 외부 AI 시스템 연계 방안 수립 - (연계) 교육 데이터·분석·활용 기능을 표준 프로토콜 기반(MCP, OpenAPI 등)으로 외부 AI 시스템에 제공 방안 수립 - (보안) API키 기반 인증, 데이터 접근 범위 제한, 호출량 제어 등 AI 서비스에 적합한 보안체계 수립응용(AA)다양한 연계유형(웹서비스, 기관API 등)의 관리 및 운영 방안 수립 -> Ⅳ.목표모델설계서 : 5.3.5연계대상내역 6.1.4.18 API·연계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표준 연계체제 수립 -> Ⅳ.목표모델설계서 : 5.3.3API게이트웨이 연계 종합모니터링 방안 제시 -> Ⅳ. 목표모델설계서 : 5.3.1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연계구성도
19CNR-019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예산 산출◦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소요 예산 산출보안(SA)->Ⅴ.이행계획서 : 5. 소요예산산정
20CNR-020이행방안 수립◦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한 HW구매사업 이행방안 수립 ◦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한 SW개발 및 구매 사업 이행방안 수립 ◦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추진 관련 제안요청서 작성공통HW, SW,개발 및 구매 사업 이행방안 수립 ->Ⅴ.이행계획서 : 2. 이행과제 정의, 정의서 3. 이행 과제 우선순위 4. 이행로드맵 5. 소요예산산정 제안요청서 작성 ->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기술협상] 단계별 이행방안+산출물 작성 ㅇ 플랫폼 구축에 대한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시하며, 해당 방안에 따른 산출물 작성
21데이터요구사항DAR-001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 목표 시스템(DB)의 표준사전, 국내·외 산업표준, 데이터 표준 사례 등 표준 현황을 진단 및 분석하여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데이터 (DA)->Ⅳ.목표모델설계서 : 6.1.2 데이터관리지침 수립 > 6.1.2.1 ~ 6.1.2.4 (p.Ⅳ-3 ~ Ⅳ-6) 6.1.3 데이터 표준화 방안 > 6.1.3.1~6.1.3.14 (p.Ⅳ-7 ~ Ⅳ-25)
22DAR-002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수요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AI‧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의 콘텐츠를 교육과정 성취기준, 키워드 등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콘텐츠, 학습분석, 개인 학습이력 관점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제시하여야 함. 데이터 (DA)->Ⅳ.목표모델설계서 : 6.1.3 데이터 표준화 방안 > 6.1.3.1~6.1.3.14 (p.Ⅳ-7 ~ Ⅳ-25)
23DAR-003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목표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시 고려 해야할 원칙, 기준, 규칙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구조, 구조 설계 기준과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모델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방향과 목표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데이터 (DA)->Ⅳ.목표모델설계서 : 6.1.4 데이터구조 관리방안 > 6.1.4.1~6.1.4.21 (p.Ⅳ-26 ~ Ⅳ-46) -> [별첨6]데이터 개념 모델(6.1.4.22)
24DAR-004데이터 구조 검증 절차 수립◦ 데이터 항목 정의 및 표준화 ◦ 데이터 항목 적정성 검토데이터 (DA)->Ⅳ.목표모델설계서 : 6.1.4 데이터구조관리방안 > 6.1.4.1~6.1.4.21(p.Ⅳ-26 ~ Ⅳ-46)
25DAR-005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DB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정성 사전 고려하여 설계 ◦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테이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 실시 ◦ 통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데이터 (DA)->Ⅳ.목표모델설계서 : 6.1.4 데이터구조 관리 방안 > 6.1.4.1~6.1.4.21(p.Ⅳ-26 ~ Ⅳ-46)
26DAR-006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데이터 정합성 기준 수립 ◦ 데이터 유효성 규칙 정의데이터 (DA)->Ⅳ.목표모델설계서 : 6.1.5 데이터품질 관리 방안 > 6.1.5.3~6.1.5.10 (p.Ⅳ-49 ~ Ⅳ-58) 6.1.3.4, 6.1.4.9, 6.2.2.9:보완설명
27DAR-007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발주기관의 데이터 관리체계 관련 제도·운영 환경 등을 분석하고, 기존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을 고려하여 목표시스템(DB)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신규로 설계·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데이터 (DA)->Ⅳ.목표모델설계서 : 6.1.6 데이터거버넌스 방안 > 6.1.6.1~6.1.6.6 (p.Ⅳ-73 ~ Ⅳ-78) 6.1.4 데이터구조 관리 방안 > 6.1.4.1~6.1.4.21(p.Ⅳ-26~ Ⅳ-46)
28DAR-008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 여건과 관련 표준 가이드를 고려하여 목표시스템(DB)에 적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관리체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적용·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데이터 (DA)->Ⅳ.목표모델설계서 : 6.1.3 데이터표준화 방안 > 6.1.3.1~6.1.3.14 (p.Ⅳ-7 ~ Ⅳ-25)
29DAR-009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데이터 이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점검 기준 제시 ◦ 데이터 이관 방안 제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제시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데이터 (DA)->Ⅳ.목표모델설계서 : 6.1.3 데이터표준화 방안 > 6.1.3.1~6.1.3.14 (p.Ⅳ-7 ~ Ⅳ-25) 6.1.4 데이터구조 관리 방안 > 6.1.4.1~6.1.4.21(p.Ⅳ-26~ Ⅳ-46)
30보안 요구 사항SER-001보안 관리 일반◦ 본 사업은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개정·변경될 경우 개정된 법규 준수 ◦ 교육부「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 보안사항은 수요기관의「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하고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보안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데스크탑 PC를 사용 ◦ 주관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보안관리계획서에 명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보안업무 관리 실시 ◦ 용역사업 수행 시 수요기관 전산망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경우 수요기관의 접근권한 부여 및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 절차 준용 ◦ 용역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 관리 체제 적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사업관리KERIS-PM-BEPD-v0.9-사업수행계획서.hwp KERIS-PM-SMPD-v0.9-보안관리계획서.pdf KERIS-PM-SARD-v0.92-보안적용결과서.pdf KERIS-PM-장비반출입대장_20260526.pdf KERIS-PM-자료인수인계대장_20260629.pdf KERIS-PM-SCRD-v0.9-보안점검결과서(2026년02월).pdf KERIS-PM-SCRD-v0.9-보안점검결과서(2026년03월).pdf KERIS-PM-SCRD-v0.9-보안점검결과서(2026년04월).pdf KERIS-PM-SCRD-v0.9-보안점검결과서(2026년05월).pdf KERIS-PM-SCRD-v0.9-보안점검결과서(2026년06월).pdf
31SER-002참여인원 보안관리◦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 참여인력 :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 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사업 참여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 ◦ 사업 참여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사업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업무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사업관리KERIS-PM-SWO-v1.0-보안서약서(대표자_수요기관확인).pdf KERIS-PM-SWO-v1.0-보안서약서(참여자_수요기관확인).pdf KERIS-PM-SWO-v1.0-비밀유지계약서(에이아이데이타).pdf KERIS-PM-SWO-v1.0-비밀유지계약서(한국아이티컨설팅).pdf KERIS-PM-SCRD-v0.9-교육결과보고서_보안교육(2026년02월).pdf KERIS-PM-SCRD-v0.9-교육결과보고서_보안교육(2026년03월).pdf KERIS-PM-SCRD-v0.9-교육결과보고서_보안교육(2026년04월).pdf KERIS-PM-SCRD-v0.9-교육결과보고서_보안교육(2026년05월).pdf KERIS-PM-SCRD-v0.9-교육결과보고서_보안교육(2026년06월).pdf KERIS-PM-PIMR-v0.9-개인정보내부관리결과서(2026년02월).pdf KERIS-PM-PIMR-v0.9-개인정보내부관리결과서(2026년03월).pdf KERIS-PM-PIMR-v0.9-개인정보내부관리결과서(2026년04월).pdf KERIS-PM-PIMR-v0.9-개인정보내부관리결과서(2026년05월).pdf KERIS-PM-PIMR-v0.9-개인정보내부관리결과서(2026년06월).pdf
32SER-003누설금지 대상정보◦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주관사업자는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Ⅵ.기타 5. 용역사업 보안사항 관련 참조)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짐사업관리KERIS-PM-자료인수인계대장_20260629.pdf KERIS-PM-USB데이터반입반출관리대장_20260629.pdf
33SER-004자료 보안 관리◦ 주관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ㆍ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 불가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 불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수요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사업관리KERIS-PM-자료인수인계대장_20260629.pdf KERIS-PM-USB데이터반입반출관리대장_20260629.pdf
34SER-005사업장 및 매체·장비 보안 관리◦ 사무실 보안 - 주관사업자는 CCTVㆍ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전담 사업장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 - 주관사업자의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이행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장비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아래 규칙을 준수사업관리KERIS_PM_전산장비 현황_20260526.pdf KERIS-PM-전산장비보안점검_20260401.pdf KERIS_PM_보안스티커(씰)관리대장_20260321.pdf KERIS_PM_외부인출입관리대장_v1.0_20260629.pdf KERIS-PM-RSM-v0.92-원격지사업장보안관리계획서.pdf
[기술협상] 사업장 수요기관 인근·보안 출입통제 ㅇ 사업장은 1차, 2차 협의 결과에 따라 수요기관 인근으로 한다. ※ 보안관리를 위한 출입 통제 및 기록 확인이 가능해야 함
35SER-006네트워크 통제◦ 주관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운영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사업장과 격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제한적 허용 ◦ 사업용 인터넷연결 PC 內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 ◦ 사업 책임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을 금지할 수 있는 기술적ㆍ관리적 대책을 마련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무선 통신망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업무상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및 보안관리 지침을 수립하여야 함사업관리KERIS-PM-SMPD-v0.9-보안관리계획서.pdf
36SER-007개인정보보호 준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 ◦ 사업관리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 ◦ 주관사업자는 수요기관과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준수사업관리KERIS-PM-SMPD-v0.9-보안관리계획서.pdf KERIS-PM-PIM-v0.9-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서.pdf KERIS-PM-PIMR-v0.9-개인정보내부관리결과서(2026년02월).pdf KERIS-PM-PIMR-v0.9-개인정보내부관리결과서(2026년03월).pdf KERIS-PM-PIMR-v0.9-개인정보내부관리결과서(2026년04월).pdf KERIS-PM-PIMR-v0.9-개인정보내부관리결과서(2026년05월).pdf KERIS-PM-PIMR-v0.9-개인정보내부관리결과서(2026년06월).pdf KERIS-PM-자료인수인계대장_20260629.pdf KERIS-PM-USB데이터반입반출관리대장_20260629.pdf KERIS-PM-SWO-v1.0-비밀유지계약서(에이아이데이타).pdf KERIS-PM-SWO-v1.0-비밀유지계약서(한국아이티컨설팅).pdf
37SER-008보안사고 관리◦ 보안사고 관리 사전 조치 ◦ 보안사고 관리 대응 조치 ◦ 보안사고 관리 사후 조치사업관리KERIS-PM-SMPD-v0.9-보안관리계획서.pdf *보안사고 미발생으로 보안사고조사서 및 보고서산출물미존재
38SER-009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 -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개인별 보안 확약서"를 제출 ◦ 사업 완료 전 사업 완료에 따른 보안점검(업무관련자료 및 산출물, 저장매체파기 등) 사업담당자 확인 필수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증빙 필요) 반출사업관리KERIS-PM-SCI-v0.9-보안확약서(에이아이데이타).pdf KERIS-PM-SCI-v0.9-보안확약서(한국아이티컨설팅).pdf KERIS-PM-SCI-v0.9-보안확약서(참여자).pdf KERIS-PM-DDC-v0.9-데이터삭제완료보고서_20260702.pdf
39제약 사항COR-001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ISP사업 진행 기간 내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사업 수행을 하여야 함사업관리사업수행 법령 준수 요구사항으로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40COR-002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보안 정책 및 관련 법ㆍ제도를 준수하여 수행사업관리사업수행 법령 준수 요구사항으로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41COR-003사업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공동 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지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는 이를 제제할 수 있다. ◦ 단, 용역수행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등에 의거하여 본 계약의 목적물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및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음사업관리지식재산권 행사 요구사항으로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42COR-004계약문서의 우선순위 ◦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제25조를 준용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구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과업 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사업관리계약사항 해석 요구사항으로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43프로 젝트 관리 요구 사항PMR-001사업수행 일반◦ 사업 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92호, 2021.12.9.)을 준수하며, 구체적인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구축 및 운영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주관사업자’라 함)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적용함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사의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관련된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과업 내용이 변경 되더라도, 수요기관과 제안사의 합의에 따라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응해야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사업관리KERIS-PM-BEPD-v0.9-사업수행계획서.hwp KERIS-PM-OMD-v0.91-형상관리계획서.hwp KERIS-PM-QCPD-v0.91-품질관리계획서.pdf KERIS-PM-SDWG-v0.92-표준문서작성정의서.hwp KERIS-PM-RMPD-v0.91-위험관리계획서.hwp KERIS-PM-WBP-v0.91-일정관리계획서.hwp KERIS-PM-WBS-v1.0-WBS_20260206.pdf~ KERIS-PM-WBS-v1.0-WBS_20260702.pdf KERIS-PM-SMPD-v0.9-보안관리계획서.pdf KERIS-PM-OMD-v0.92-산출물관리대장.xlsx KERIS-PM-WB-주간업무보고_1주차.hwp~ KERIS-PM-WB-주간업무보고_22주차.hwp
[기술협상] 보고서 PMS 공유, 정기회의 매주 수요일 ㅇ 사업장은 1차, 2차 협의 결과에 따라 수요기관 인근으로 한다. ※ 보안관리를 위한 출입 통제 및 기록 확인이 가능해야 함
44PMR-002투입인력 요건 ◦ 본 사업은 투입공수 방식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규모이상의 인력 투입을 권고함 ◦ 투입인력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 기술·지식(관련 분야 학위, 자격증 등 보유자 혹은 관련 프로젝트 유경험자)을 보유한 인력을 포함(권고사항) ◦ 투입인력은 제안사의 소속 직원으로 전 사업기간 동안 상주를 원칙으로 함 ◦ 투입인력은 본 사업 유사 프로젝트(ISP, ISMP 컨설팅 등)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 및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 공동수급체인 경우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전문인력의 역할 및 투입기간을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제출사업관리KERIS-PM-BEPD-v0.9-사업수행계획서.hwp KERIS-PM-HRP-v0.94-인력관리계획서.pdf KERIS-PM-PPER-v1.0-신원조사관련서류_재직증명서(에이아이데이타).pdf KERIS-PM-PPER-v1.0-신원조사관련서류_재직증명서(한국아이티컨설팅).pdf KERIS-PM-PPER-v1.0-신원조사관련서류_재직증명서(한국아이티컨설팅)_박정호.pdf KERIS-PM-PPER-v1.0-신원조사관련서류_재직증명서(에이아이데이타)_김낙형.pdf KERIS-PM-PPER-v1.0-신원조사관련서류_재직증명서(한국아이티컨설팅)_김은정.pdf KERIS-PM-WB-주간업무보고_1주차.hwp~ KERIS-PM-WB-주간업무보고_22주차.hwp KERIS-PM-MB-월간업무보고_2026년2월.hwp~ KERIS-PM-MB-월간업무보고_2026년6월.hwp KERIS-PM-CMR-v0.9-변경요청서_20260225(참여인력변경).pdf KERIS-PM-CMR-v0.9-변경요청서_20260421(참여인력추가).pdf KERIS-PM-CMR-v0.9-변경요청서_20260521(참여인력추가).pdf KERIS-PM-CMR-v0.9-변경요청서_20260528(참여인력변경).pdf * SW기술자경력증명서 사업착수 시 제출 문서로 대체
[기술협상] 교육 전문 자문위원 활용계획 사업계획서 명시, 상주 고려
45PMR-003투입인력 변경 ◦ 발주기관은 당초 계획과 달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투입인력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 용역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적절한 경우 이에 승인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을 변경‧교체 시 준수 ◦ 투입인력 추가가 불가피한 경우에 관한 사항사업관리KERIS-PM-ISD-v0.9-범위관리계획서.hwp KERIS-PM-CMR-v0.9-변경요청서_20260225(참여인력변경).pdf KERIS-PM-CMR-v0.9-변경요청서_20260421(참여인력추가).pdf KERIS-PM-CMR-v0.9-변경요청서_20260521(참여인력추가).pdf KERIS-PM-CMR-v0.9-변경요청서_20260528(참여인력변경).pdf KERIS-PM-HRD-V0.9-인수인계결과서-인력교체_20260227.pdf KERIS-PM-CMRL-v0.94-변경관리대장.hwp KERIS-PM-RSOD-공문수신및발신대장.hwp KERIS-PM-WB-주간업무보고_1주차.hwp~ KERIS-PM-WB-주간업무보고_22주차.hwp KERIS-PM-MB-월간업무보고_2026년2월.hwp~ KERIS-PM-MB-월간업무보고_2026년6월.hwp
46PMR-004공동수급형태의 제안◦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관사업자와 부 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관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사업관리KERIS-PM-BEPD-v0.9-사업수행계획서.hwp
47PMR-005사업 일정 및 위험관리◦ 주관사업자는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세부 일정 및 활동 등이 포함된 일정 계획 제시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일정 계획의 관리 방안 및 단계별 일정 지연 발생에 대비한 위험 관리 방안 제시해야 함 - 요구사항을 세부 활동으로 분할하고, 체계적인 일정 수립 및 진척관리 ◦ 일정 수행을 위한 사업 관리 방안, 단계별 일정 지연 발생에 대비한 위험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사업관리KERIS-PM-WB-주간업무보고_1주차.hwp ~ KERIS-PM-WB-주간업무보고_22주차.hwp KERIS-PM-MB-월간업무보고_2026년2월.hwp~ KERIS-PM-MB-월간업무보고_2026년6월.hwp KERIS-PM-WBP-v0.91-일정관리계획서.hwp KERIS-PM-WBS-v1.0-WBS_20260206.pdf~ KERIS-PM-WBS-v1.0-WBS_20260702.pdf KERIS-PM-RMPD-v0.91-위험관리계획서.hwp KERIS-PM-RIMD-v0.9-위험이슈관리대장.xlsx KERIS-PM-CR-회의록-20260116_2차기술협상.hwp~ KERIS-PM-CR-회의록-20260702_교육부보고회의.hwp * KERIS-PM-CR-회의록리스트_20260628.xlsx (※ 회의록은 "KERIS-PM-CR-회의록리스트_20260628.xlsx" 참조)
[기술협상] 협업도구(PMS) 공유, 착수전 협의
48PMR-006산출물 관리◦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 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출하는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원본 1부와 동 내용을 수록한 USB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아래에 제시된 내역을 참조하여 사업기간 중의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제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사업관리KERIS-PM-SB-착수보고서.pdf KERIS-PM-SWO-v1.0-보안서약서(대표자_수요기관확인).pdf KERIS-PM-SWO-v1.0-보안서약서(참여자_수요기관확인).pdf KERIS-PM-BEPD-v0.9-사업수행계획서.hwp KERIS-PM-OMD-v0.91-형상관리계획서.hwp KERIS-PM-OML-v0.94-형상관리대장.xlsx KERIS-PM-SDWG-v0.92-표준문서작성정의서.hwp KERIS-PM-MTDT-v0.92-테일러링결과서.xls KERIS-PM-OMD-v0.92-산출물관리대장.xlsxx KERIS-PM-PB-중간보고서_20260428.pdf KERIS-PM-FB-완료보고서_20260622.pdf KERIS-PM-SCI-v0.9-보안확약서(에이아이데이타).pdf KERIS-PM-SCI-v0.9-보안확약서(한국아이티컨설팅).pdf KERIS-PM-SCI-v0.9-보안확약서(참여자).pdf KERIS-PM-ETC-검수세부내역서(사업관리부문).pdf KERIS-PM-ETC-검수세부내역서(컨설팅부문).pdf * 착수계 및 완료계는 기 제출된 공문으로 대체
[기술협상] 산출물 PMS 공유
49PMR-007정기·수시보고◦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주간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 보고서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 중간보고서 - 완료보고서 - 회의록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수요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사업관리KERIS-PM-SB-착수보고서.pdf KERIS-PM-PB-중간보고서_20260428.pdf KERIS-PM-FB-완료보고서_20260622.pdf KERIS-PM-WB-주간업무보고_1주차.hwp~ KERIS-PM-WB-주간업무보고_22주차.hwp KERIS-PM-MB-월간업무보고_2026년2월.hwp~ KERIS-PM-MB-월간업무보고_2026년6월.hwp착수보고서 KERIS-PM-CMMT-v0.91-의사소통관리계획서.hwp KERIS-PM-BEPD-v0.9-사업수행계획서.hwp KERIS-PM-OMD-v0.91-형상관리계획서.hwp KERIS-PM-CR-회의록-20260116_2차기술협상.hwp~ KERIS-PM-CR-회의록-20260702_교육부보고회의.hwp * KERIS-PM-CR-회의록리스트_20260628.xlsx (※ 회의록은 "KERIS-PM-CR-회의록리스트_20260628.xlsx" 참조)
[기술협상] 정기회의 매주 수요일, 보고서 PMS 공유
50PMR-008위험관리 방안◦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사업관리KERIS-PM-RMPD-v0.91-위험관리계획서.hwp KERIS-PM-RIMD-v0.9-위험이슈관리대장.xlsx KERIS-PM-ACTI-조치항목관리대장(ActionItem)-20260406.xlsx
51PMR-009하도급 관리◦ 하도급 신청·관리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등))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사업관리해당사항 없음 (본사업은 하도급없이 수행함.)
52PMR-010작업 장소 상호 협의◦ 작업 장소는 주관사업자 비용 부담으로 전담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실시 ◦ 사업장 확보 및 운영 계획을 제시해야 함사업관리KERIS-PM-BEPD-v0.9-사업수행계획서.hwp KERIS_PM_외부인출입관리대장_v1.0_20260629.pdf KERIS-PM-RSM-v0.92-원격지사업장보안관리계획서.pdf
[기술협상] 사업장 수요기관 인근, 보안 출입통제·기록 ㅇ 사업장은 1차, 2차 협의 결과에 따라 수요기관 인근으로 한다. ※ 보안관리를 위한 출입 통제 및 기록 확인이 가능해야 함
53PMR-011검수 및 검사◦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사업관리KERIS-PM-ISD-v0.91-검사기준서.xlsx KERIS-PM-ETC-검수세부내역서(사업관리부문).pdf KERIS-PM-ETC-검수세부내역서(컨설팅부문).pdf
54PMR-012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사업관리KERIS-PM-BEPD-v0.9-사업수행계획서.hwp
55PMR-013손해배상 책임◦ 사업수행 중 제안사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요기관에게 배상해야 함사업관리제안요청관련 요구사항으로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56프로 젝트 지원 요구 사항PSR-001세미나 및 워크숍◦ 사업 관련자들에게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공유 및 협의를 위한 내부 협의체 운영과 세미나 및 워크숍을 추진하여야 함 ◦ 관련 행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여 진행하되, 수요기관과 세부 내용은 협의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요기관에서 설명회, 워크샵 또는 교육을 요구 시 협의하여 응하여야 함사업관리KERIS-PM-BEPD-v0.9-사업수행계획서.hwp KERIS-PM-ETP-v0.9-교육계획서.hwp 워크숍)20260226교수학습플랫폼구축방향성 KERIS-PM-CR-회의록-20260226_교수학습플랫폼구축방향성업무협의.hwp 워크숍)20260411현장교사자문단워크숍 KERIS-PM-CR-회의록-20260411_현장교사워크숍.hwp KERIS-PM-CR-회의록-20260309_세종나이스클라우드센터회의록.hwp KERIS-PM-CR-회의록-20260422_경기도교육청담당자인터뷰.hwp KERIS-PM-CR-회의록-20260422_서울시교육청담당자인터뷰.hwp KERIS-PM-CR-회의록-20260511_대구시교육청담당자인터뷰.hwp KERIS-PM-CR-회의록-20260512_충북교육청담당자인터뷰.hwp KERIS-PM-CR-회의록-20260521_부산교육청담당자인터뷰.hwp 세미나)20260311관련법제도현황 분석 및 시사점 세미나 KERIS-PM-CR-회의록-20260311_주간업무보고회의.hwp 세미나)20260415시도교사자문단설문및대면인터뷰세미나 KERIS-PM-CR-회의록-20260415_주간업무보고회의.hwp 세미나)20260624BMtech-API관련세미나
57PSR-002산출물 현행화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산출물을 수정‧보완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를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여 유지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산출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수인계 방안 제시사업관리KERIS-PM-ETP-v0.9-교육계획서.hwp KERIS-PM-ETR-v0.9-교육결과서.hwp
58PSR-003후속 사업지원 ◦ 계약상대자는 도출된 과업내용에 대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가 자료지원 및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사업관리KERIS-PM-BEPD-v0.9-사업수행계획서.hwp